선택적 지급 및 양도성

참고: 국세절차 2024-39(영어) PDF는 선택적 지급을 실행하는 특정 기관에 관련 스케줄 및 양식과 함께 원본 또는 대체 양식 990-T, 면제 조직 기업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6개월 자동 연장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구제는 양식 8868, ‘면제 조직 신고서 연장 신청서’가 요구되지만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본래 기한에 선택적 지급 선택을 하기 위한 양식 990-T를 제출할 수 있도록 6개월 자동 연장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면세 및 정부 기관은 2022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활성화된 새로운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친환경 에너지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기타 납세자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지급은 특정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와 CHIP 제조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선택적 지급 및 양도성 자주묻는질문(영어)을 보십시오). IRS는 선택적 지급금을 세금 납부액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세액공제의 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본 기관이 이를 세금 신고서에 대한 과다 납부금로 간주하여 해당 기관에 환급합니다.

참고: 선택적 지급는 때때로 "직접 지급"라고도 하며, 이는 IRS 납부 방식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양도성은 선택적 지급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적격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관이 세액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조건과 가격을 협상하고 합의합니다.

개인에 의한 신차 및 중고 친환경 차량 구매는 거래 시점에 딜러와의 협상과는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 양도(영어)를 수반합니다.

아래 정보는 다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업체, 조직 또는 기관의 적격성
  • 지급금 청구 및 수령 절차
  •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보너스
  • 정기적인 신고 요건이 없는 기관
  • 이행 업데이트 및 기타 뉴스

세금신고 사전등록

세금 신고서 상에서 선택 자격을 얻으려면 신고서 제출 전에 등록(영어)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해당 기관의 세금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선택적 지급 또는 양도 선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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