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상업용 건물 자산(EECBP) 또는 에너지 효율 상업용 건물 개조 자산(EEBRP)을 사용중인 건물주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증가했거나 현행 임금 및 견습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법(IRC) 섹션 179D에 의해 허용된 해당 공제는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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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상업용 건물 소유주
- 특정 정부 기관, 인디안 부족 정부, 알래스카 원주민 법인 및 기타 면세 기관을 비롯한 특정 면세 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설치된 EECBP/EEBRP 설계자
이전에는 해당 공제가 적격 상업용 건물 소유주와 특정 정부 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설치된 EECBP의 설계자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적격 건물
EECBP는 미국에 소재하고 미국 냉난방 공조학회(ASHRAE) 및 북미 조명학회의 참조표준 90.1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이 허용 가능한 자산이여야 하며 다음의 일환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실내 조명 시스템
- 난방, 냉방, 환기및 온수 시스템 또는
- 건물 외벽
참조표준 90.1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 건물과 비교해 위 시스템의 연간 총 에너지 및 전력 비용을 25%이상 절감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음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EEBRP는 반드시 적격 건물에 다음의 일환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실내 조명 시스템
- 난방, 냉방, 환기 및 온수 시스템 또는
- 건물 외벽
적격 건물이란 미국에 소재한 건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적격 개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최소 5년 이상 사용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EEBRP는 반드시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이 허용 가능한 자산이여야 하며 반드시 특정 에너지 절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2023년 및 이후 공제 금액
2023년 및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EECBP에 대한 공제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설치된 자산의 비용
혹은
평방 피트 당 최대 절감액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에너지 절감률이 25%인 건물의 경우, 평방 피트 당 $0.50
- 25%를 초과하는 에너지 절약 1 퍼센트 포인트마다 평방 피트 당 $0.02 추가
- 50%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한 건물에 대해 평방 피트 당 최대 $1.00
지난 3년 동안 공제된 비용(할당된 공제의 경우 4년)은 당해 연도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최대 공제액을 줄입니다.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최대 공제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달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연도 | 기본 공제 | PWA 충족 공제 | 퍼센트 증가 당 $/평방 피트 |
---|---|---|---|
2023 | $0.54 - $1.07/평방 피트 | $2.68 - $5.36/평방 피트 | $0.02 PWA 미적용
$0.10 PWA 적용 |
2024 | $0.57 - $1.13/평방 피트 | $2.83 - $5.65/평방 피트 | $0.02 PWA 미적용
$0.11 PWA 적용 |
2025 | $0.58 - $1.16/평방 피트 | $2.90 - $5.81/평방 피트 | $0.02 PWA 미적용
$0.12 PWA 적용 |
상기 표의 기준은 다음 웹페이지에 인용된 세입 절차 3.26절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통상 임금 및 견습생 보너스
2023년 부터, 현지 통상 임금이 지급되고 견습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제 한도가 증가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평방 피트 당 기본 절감액의 약 5배로 증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2022-6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2022년 및 이전 공제 금액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을 시작한 부동산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이 50%인 건물에 한해 평방 피트 당 $1.80 (2020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됨)로 제한됩니다. 특정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에 공제된 모든 비용은 당해 연도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한도에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을 시작한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다음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ASHRAE 기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은 자산이 사용되기 최소 4년전에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최신 ASHRAE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설을 시작하고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에너지 효율 자산에는 ASHRAE 기준 90.1-2019가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을 시작한 에너지 효율 자산에는 표준 기준 90.1-2007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2024-24(영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