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15 재해, 재난 및 도난

개인 재해 손실은 거래나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결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재해, 재난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선포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주택, 가재도구 및 차량 피해 관련 개인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 과세 연도에는 이를 제외한 개인 재난 손실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체결한 거래 관련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도난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되는 재해 및 도난 손실은 적시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상액 또는 예상 보상액만큼 손실액을 감액시키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재해 손실

재해 손실은 천재지변, 즉 홍수나 허리케인, 토네이도, 화재, 지진 또는 화산 폭발과 같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혹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 파괴 또는 손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에는 정상적인 마모와 점진적인 열화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 연도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재해 손실에 대한 공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방 재해 손실, 재난 손실, 및 적격 재난 손실은 연방에서 선포한 재난을 지칭하는 세 가지 범주의 재해 손실입니다 . 각 손실에 대한 요구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 또는 양식 4684에 대한 설명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재산이 개인용 재산이고 완전히 파괴된 경우가 아니면 피해 손실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 재산의 조정 기준액
  • 피해의 결과로서 발생한 재산의 공정 시가 감소 금액

재산이 사업용 또는 임대 자산과 같은 소득 창출 재산이고 완전히 파괴된 경우 손실 금액은 조정된 기준에서 회수 가치 또는 보험 및 기타 상환액이나 예상 상환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도난 손실

도난이란 돈이나 재산을 소유주로부터 박탈할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한 주의 법에 따라 불법이어야 하며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어야 합니다. 도난 직후 자산의 공정 시가가 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난 손실 금액은 자산의 조정된 기준이 됩니다. 2018년부터 2025년 과세 연도까지 도난 손실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결한 거래와 관련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인 경우 공제가 허용됩니다.

폰지 방식 투자로 인한 손실 - 폰지(Ponzi) 방식의 투자로 인한 도난 손실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4684 설명서, 재난 및 도난(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폰지 방식의 투자 피해자를 위한 도움말(영어)간행물 547을 참고하십시오.

보험 또는 기타 보상액

재난 손실 또는 도난 손실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수 가치와 수령했거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또는 기타 상환금에 따라 손실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재산의 조정된 기준이란 대개 개선이나 감가상각과 같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증가되거나 감소된 원가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기준 원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703, 간행물 547 또는 간행물 551, 자산의 기준 원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공정 시가의 감소는 감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산의 수리 비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을 참고하십시오.

자본 이득

보험 보상액 또는 기타 상환액이 자산의 조정된 기준 원가를 초과할 경우 재고품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자본 이득 이 발생합니다. 자본 이득 소득 신고를 제외 또는 연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개인 재해 자본 이득이 있는 경우, 연방에서 선포한 재난 지역에 기인하지 않은 개인 재해 손실 중 손실이 개인 자본 이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을 참고하십시오.

손실 청구

개인은 자신의 피해와 도난 손실을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또는 비거주 체류자의 경우는 스케줄A (양식1040-NR)(영어) PDF)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일체의 잔존 가치와 보험 또는 기타 상환을 감산한 후에 그 해에 발생했던 피해 또는 도난 사건마다 $100씩 감산해야 합니다. 다음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고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감산해서 그 해의 허용되는 피해 및 도난 손실을 계산합니다.

적격 재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순 손실액이 조정된 총소득의 10%가 초과하지 않아도 공제 자격이 되지만, 각 피해 손실액에서 일체의 잔존 가치와 보험 또는 기타 상환을 감산한 후에 $500 씩 감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A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양식 1040-NR에 대한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재해 도난 손실양식 4684, 재해 및 도난(영어) PDF에서 신고합니다. 개인용 재산의 경우 섹션 A를, 사업 또는 소득 창출용 재산의 경우 섹션 B를 사용합니다. 개인용 재산이 손상, 파손 또는 도난 당한 경우 간행물 584,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개인용 재산)(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사업용 재산과 관련된 손실은 간행물 584-B, 사업용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워크북은 양식 4684로 손실을 청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공제 시점

재해 손실은 해당 손실을 입은 해에 공제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 연도입니다. 상환 청구를 통해 합리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나 개인의 보조 (또는 모두)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 손실이 있었다면 재난이 발생했던 납세 연도의 바로 전 해에 재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직전 과세 연도의 신고서 또는 수정된 신고서(영어)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규 섹션 165(i)에 따라 선택 또는 선택 취소를 할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안내는 국세 절차 2016-53(영어) 을 참고하십시오. 특정 적격 사건에 대한 기간 및 추가 정보는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구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도난 손실은 상환 청구를 통한 합리적인 복구 전망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의 도난 발생을 발견한 해에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신이 받을 상환 여부를 적절한 확실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과세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 공제액이 소득을 초과할 경우

손실 공제를 포함한 공제가 소득보다 많은 경우 순 운영 손실 (NOL)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재해에 의한 NOL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36, 개인, 유산 및 신탁의 순 영업 손실(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