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보험 회사는 소유권 지분이 주식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 계약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험 증서에는 보험 계약자들의 소유권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호 보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주식회사가 될 경우 적격 보험 계약자들은 일반적으로 신규 주식회사에 대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현금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보험 증서는 발행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결권 및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전환은 내국세법 섹션 368에 근거하여 면세 구조조정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주식회사 전환이 면세 구조조정으로 인정되어 귀하가 주식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세무 목적상 의결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해당 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것으로 취급 받습니다. 그 신규 주식의 보유 기간에는 이전 상호 회사에서 보험증서를 보유했던 기간이 포함됩니다. 주식의 의결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교환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면세 구조조정 시에 주식 대신에 현금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경우, 주식을 받은 후 그 주식을 법인에 다시 매각(즉 법인이 주식을 회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스케줄 D (양식 1040) , 투자 이득 및 손실(영어) 및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영어)에 보고해야 하는 자본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전환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안 보험증서를 소유했을 경우 해당 이득은 장기 자본 이득으로 간주됩니다. 보험 증서를 1년 미만 동안 소유했을 경우 해당 이득은 단기 자본 이득으로 간주됩니다. 내국세법 섹션 1223(1)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