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은퇴 연금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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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무 정보 2020-85,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개인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IRS 등 2020년 1월 1일~12월 30일 기간에 해당하는 은퇴 연금 계획에서 최대 100,000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금에는 만 59세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의 인출금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10퍼센트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 세금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금을 3년 동안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당 은퇴 계획 또는 IRA에 인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일부 계획에서는 대출 금액 및 상환 조건에 관한 규칙을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9월22일 사이에 지급되는 대출금 한도는 100,000 달러로 상향됩니다. 은퇴 계획에서는 2020년 3월 27일~12월 31일에 마감 기한이 도래하는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구제 자격 요건

법에서는 유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양성 및 확진을 받은 사람
     
  • 코로나19 검사 양성 및 확진을 받은 사람의 부양 가족 또는 배우자
     
  • 상술한 사람 즉, 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
    • 격리, 일시 또는 영구 해고, 근무 시간 단축
    • 자녀 양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할 수 없음
    •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 시간 단축
    • 급여 또는 자영업 소득 감소
    • 채용 기회 취소 또는 근무 시작일 연기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금 및 대출 규정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개인은 해당 계획의 조항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금 규정의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개인의 증명으로 유자격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수 최저 인출금

특정 퇴직 계정에서 2020년에 필수 최저 인출금을 수령한 사람은 이제 해당 자금을 은퇴 계정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60일 재투자 기한이 2020년 8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제에 따라 특정 은퇴 연금 계획에서 필수 최저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납세자는 올해에는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기여형 은퇴 연금 계획에서 2020년 예정된 인출금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401(k), 403(b) 계획 및 IRA가 포함됩니다. 인출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 중에는 2020년 4월 1일에 처음 인출해야 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확정 급여형 계획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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