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알림: 3차 추정세 납부 기한 9월 16일; 재난지역 납세자는 시간 여유가 더 있습니다

IR-2024-231, 2024년 9월 5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납세자들에게 3분기 추정세 제출 기한이 2024년 9월 16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IRS는 또한 17주와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진아일랜드의 재난의 영향을 입은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납세 기한 연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한일은 재난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 방식을 통하여 소득을 얻거나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합니다. 긱 근로자, 단독 소유주, 퇴직자, 파트너 및 S 법인 주주와 같은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 1,000달러 이상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들은 추정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2024년 원천징수액 및 세액공제액을 제하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 원천징수액 및 세액공제액이 다음 중 더 적은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2024년 세금 신고서상 세금액수의 90%, 또는
    • 2023년 세금 신고서의 12개월 치 세금액수 100%.

추정세 계산

추정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예상 조정총소득(AGI), 과세소득, 세금, 공제 및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2024년의 추정세를 계산하려면, 2023년도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부터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gov의 도구를 이용하여 추정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 IRS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 그리고 양식 1040-ES, 개인 납세자 추정세의 표는 모두 이해하기 쉬운 단계별 설명을 제공합니다.

납부 옵션

IRS는 보통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납세기간에 뜻밖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연중에 추정세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전자식 납부는 가장 쉽고 빠르며 안전하게 추정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IRS.gov납부 페이지는 모든 세금 납부 정보, 납부 방법 및 시기, 납부 옵션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들은 당좌 또는 저축 계좌에서 납부하기 위해 IRS 온라인 계정에 안전하게 로그인하거나 IRS 직접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디지털지갑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 및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디지털지갑 납부 옵션은 온라인상의 IRS.gov/payments, 그리고 IRS2Go 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납세자들은 IRS가 아닌 결제처리자가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또한 전자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 추정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앞으로 발행된 수표 또는 우편환 또한 하나의 납부 옵션입니다.

과소납부로 인한 과징금 방지

세금을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를 통해 납부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가 연체되거나 생략된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 대상이더라도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양식 2210, 개인, 자산 및 신탁의 추정세 과소납부(영어)를 이용하여 과징금의 대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납세자는 또한 고의적인 소홀함이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과소납부한 경우, 과징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민, 어민, 사고 및 재난 피해자, 최근에 장애를 얻은 사람, 최근에 은퇴한 사람 및 연간 불균등하게 소득을 받은 사람 등 일부 납세자 집단에 대해서는 특수 규칙이 적용됩니다.

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서 거주, 근로 또는 사업을 하는 납세자는 자동적으로 납세기한 연기에 해당됩니다. 납세기한은 재난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최근의 모든 재난 구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미국전역(영어)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2024년에 받은 보수에 대한 양식 1099-K

결제 앱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수를 받았거나 어떠한 금액이든지 지불카드로 결제를 받은 납세자는 2024년에 받은 보수를 신고하기 위해 양식 1099-K, 지불카드 및 제3자 네트워크 거래내역(영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업”을 하는 모든 사람, 단독소유주 및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납세자들은 법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이상, 양식 1099-K 또는 기타 제3자 세금 신고 서류를 받는 것과 상관 없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자 신고에 대한 1099-K 신고 기준은 소득으로 간주되는 항목이나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식 1099-K 이해하기에서 얻으십시오.

2024년의 마지막인 4번째 추정세 납부는 2025년 1월 15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