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Healthcare FSA 알림: 직원은 2025년에 최대 $3,300까지 납입 가능하며 매년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IR-2024-287, 2024년 11월 7일

워싱턴 — 국세청은 의료비 유연 지출 계정(FSA: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등록 기간을 맞이해 다른 건강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면세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FSA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직원은 2025년에 급여 공제를 통해 최대 $3,3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는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랜에서 허용되는 경우, 고용주도 직원의 FSA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배우자가 고용주를 통해 플랜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도 해당 플랜에 최대 $3,3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금액 이월을 허용하는 FSA의 경우 2025년까지의 최대 이월 금액은 2024년 과세연도의 $640에서 $6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최대 급여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매년 건강보험 등록 기간에 건강보험 선택 사항을 검토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SA를 제공하는 회사의 적격 직원은 2025년 플랜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2025년 FS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비용

납세자는 연중 내내 건강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적격 의료비에 대해FSA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 의료비에는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액 및 다양한 의료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및 안과 서비스에서 안경 및 보청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관심 있는 직원은 고용주를 통해 적격 비용 및 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FSA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 전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의료 비용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FSA에 참여하는 직원은 납입금 책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 의료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상비 의약품 업데이트
  • 대규모 지출
  • 알레르기 제품, 자외선 차단제 또는 가습기 등 계절별 필요 제품
  • 일반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정기 검진 또는 전문의 방문
  • FSA가 적용되는 일반 의약품
  • 시력 검사 또는 치과 방문: 치과 및 안과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FS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FSA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납세자는 고용주가 FSA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FSA에는 최대 납입 금액 및 보장되는 비용을 포함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보다 제한적인 플랜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S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간행물 969, 건강 저축 계좌 및 기타 세금 우대 건강 플랜(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