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서 일반적으로 양식941, 고용주의 사분기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 PDF 또는 양식 944,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에 신고한 고용세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들 양식 모두에는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가 사회복지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의 고용주 및 종업원 분담금과 함께 포함됩니다. 양식 941이나 양식 944에 이전에 신고한 고용세 금액에 따라 귀하가 월별 방식과 주 2회 방식 중 어떤 예치 일정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월별 예치인' 또는 '주 2회 예치인'은 귀하의 사업체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빈도 또는 요구되는 예치 빈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용어는 고용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귀하께서 준수해야 할 예치 규정을 구분합니다. 예치 규정은 현금 기준 급여 지급일에 따르며, 회계 목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출 요건에 관한 규정은 주제 758을 참조하십시오. 세액이 $2,500 미만일 경우: 귀하가 양식 941을 제출해야 하며 전 분기 또는 현 분기의 고용세 금액이 $2,500 미만일 경우, 현재 사분기 동안 $100,000의 익일 입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제 시간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와 함께 현재 사분기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양식 944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해의 고용세 금액이$2,500 미만이면, 귀하는 예치 대신에 제 시간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와 함께 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양식 944 제출 대상이고 4분기의 고용세 세액이 2,500달러 미만인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예치 규정에 따라 1, 2, 3 분기 해당 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면서 4분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도가 2,500 달러 미만인 고용주로서 예치할 필요가 없고 세금 예치 방식을 선택하거나 또는 양식 941이나 양식 944 제출 시 명시된 지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0 이상일 경우: 귀하가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귀하가 양식 941 제출 대상으로서 현재 분기 총 세금이 2,500 달러 미만인지, 그리고 전분기 세금이 $2,500 달러 미만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미납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 2회 또는 월간 규칙을 사용하여 예치하십시오. 예치 시기 귀하는 예치를 두 가지 예치 스케줄 - 월간 또는 주 2회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현행 연도에 귀하가 사용하는 스케줄은 기준 기간에 신고했던 고용세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지난 번에 양식 941만 신고했다면 기준 기간은12개월이고 두번째 전년도7월 1일을 시작으로 전년도 6월 30일에 종료되는 분기까지(4 분기)가 대상기간이 됩니다. 이전 2년 동안에 양식 944을 제출한 적이 있거나 올해에 양식 944를 제출한다면 기준 기간은 예치 중인 당해년도 이전 2년간이 됩니다 (간행물 15, (회보E),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의 섹션11, 세금 예치를 보십시오.) 월간 예치금 임금자 - 기준 기간에 50,000 달러 이하의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월간 예치금 입금 대상자이고,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일에 또는 익월 15일 이전에 고용세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는 1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2월 15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의 특정 월의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콜럼비아 특별지구의 법정 공휴일이면, 예치는 다음 업무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콜럼비아 특별지구의 법정 공휴일 이외의 모든 날입니다. 주 2회 예치금 입금자 - 기준 기간에 50,000 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주 2회 예치금 입금 대상자이고, 일반적으로 다음 일정에 따라 고용세를 예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인 경우 세금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또는 화요일인 경우 세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귀하가 영업일이 아닌 날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입금을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에 한다면 적기 입금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금요일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금요일이 콜럼비아 특별지구의 법정 휴일이라면, 그 입금을 다음 월요일(월요일이 영업일인 경우)까지 하면 적기 입금으로 간주됩니다. 콜럼비아 특별지구의 법정 공휴일이외에 주에서 적용하는 공휴일 때문에 연방 세금 예치금의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주 2회 예치 대상자는 주 2회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3 영업일 안에만 예치하면 됩니다. 주 2회 기간 종료일로부터 평일 3일 후의 날짜가 콜럼비아 특별지구의 법정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자마다 입금일이 추가로 하루씩 연장됩니다. $100,000 익일 입금 규칙 - 귀하가 월별 입금자이거나 주 2회 입금자이거나 관계 없이, 입금 기간 동안의 하루라도 $100,000 이상의 세금이 누적되었다면, 귀하는 익일 입금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그 해의 연말까지 그리고 그 다음 해 동안 주 2회 입금자가 됩니다. $100,000 익일 입금 규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간행물 15(영어)의 섹션 11을 참조하십시오. 새 고용주 - 귀하가 새 고용주이면, 회계 기간 동안 귀하의 세금은 귀하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사분기에는 "0"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첫 해에는 $100,000 익일 입금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귀하는 월별 스케줄 입금자가 됩니다. 입금 방식 모든 입금은 전자 자금 이체 (EFT)로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전자 연방세 납부 시스템 (EFTPS)이 사용됩니다. EFTPS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EFTPS에 의하여 제 때에 입금하려면, 그 입금의 기한인 전 날 오후 8시 (동부 시간)까지 입금 예약을 해야 합니다. EFTPS에 등록하려면 EFTPS.gov(영어)를 방문하거나 800-555-4477 또는 800-733-4829 (TDD)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추가적인 정보는 간행물 966,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시작 방법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FTPS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무 전문가, 금융 기관, 급여 서비스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사용하여 전자 예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수수료 및 다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금의 기한일 전 날 오후 8시 (동부 시간)까지 EFTPS에서 입금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당일 지불을 위한 연방 세금 징수 서비스 (FTCS)(영어)를 사용하여 제 시간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일 지불 방법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미리 자신의 금융기관과 준비를 하십시오. 이 방법의 가용성과 기한 및 비용에 대하여 자신의 금융 기관에 알아보십시오. 금융 기관은 이러한 방식의 지불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일자 이전에 납부할 세금의 100%를 입금해야 합니다. 지연 납부, 과소 납부 또는 금액을 예치하지 않고 IRS로 직접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IRS가 과태료 부과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치 정확성 규칙 및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영어)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