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310, Coverdell 교육 저축 계좌

Coverdell 교육 저축 계좌(Coverdell ESA)는 미국에서 계좌의 지정된 수혜자를 위한 적격 교육 비용 지불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 또는 관리 계좌입니다. 해당 혜택은 적격 고등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적격 초등 및 중등 교육 비용에도 적용됩니다. Coverdell ESA를 개설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좌 개설 시 지정 수혜자가 반드시 18세 미만이거나 특수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여야 합니다.
  • 계좌 개설 시Coverdell ESA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계좌 생성 및 약정 서면 문서가 있어야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금

수혜자의 적격 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Coverdell ESA에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설정된 수정 조정총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은 누구나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신탁과 같은 조직도 조정총소득에 관계없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는 세금 신고 마감일 (연장 제외)까지 기여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특정 수혜자를 위해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당 수혜자를 위해 한 해 동안 모든 계좌에 납입하는 총 기여금이 $2,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출

일반적으로Coverdell ESA의 지정 수혜자는 적격 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비과세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출 금액이 수혜자의 적격 교육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출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 금액이 수혜자의 적격 교육 비용을 초과할 경우 소득의 일부에 대해 수혜자에게 과세됩니다. 계좌 잔액은 반드시 지정 수혜자가 30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인출되어야 합니다. 단, 수혜자가 특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수혜자가 3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계좌 잔액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출되어야 합니다. 수혜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특정 양도가 허용됩니다.

인출 받은 각 Coverdell ESA에 대한 서식1099-Q, 적격 교육 프로그램 지급금(섹션 529 및 530 적용)(영어)를 수령해야 합니다. 서식 1099-Q는 2026년 2월 2일까지 납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기여금과 과세 대상 소득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0, 교육 세제 혜택(영어) 6장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