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액에 대해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정확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자, 배당금 또는 협동조합원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특정 유형의 지급금을 지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업체는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지급금이 표시되는 양식 1099를 사용해 IRS에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1099에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SSN), 고용주 식별 번호 (EI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와 같은 TIN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식 1099에는 예비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도 신고됩니다. 예비 원천징수 대상 지급금 예비 원천징수는 다음을 포함해 양식 1099를 통해 신고되는 대부분의 지급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액 (양식1099-INT(영어)) 특정 정부 지급금 (양식 1099-G(영어)) 배당금 (양식 1099-DIV(영어)) 협동조합원 배당금(반 이상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양식 1099-PATR(영어)) 임대료, 이익, 로열티, 기타 소득, 변호사에게 지불한 총 수익금, 어선 운영자의 특정 지급금 또는 기타 유형의 지급금 (양식 1099-MISC(영어)) 독립 계약자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커미션,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액 (양식 1099-NEC(영어)) 중개인 및 물물 교환 거래 지급액 (양식 1099-B(영어)) 결제 카드 및 제3자 네트워크 거래 (양식 1099-K(영어)) 최초 발행 할인(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 (양식 1099-OID(영어)) 일반 도박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도박 상금 (양식W-2 G(영어)) 원천징수 규정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양식 1099에 신고되는 지급금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TIN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TIN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이나 사업체는 양식W-9,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증명 요청서 또는 유사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계좌 또는 투자에서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에 이자나 배당금의 과소 신고에 따른 예비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예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급자는 24% 고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요구된 방식으로 지급자에게TIN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IRS가 지급자에게 귀하가 제공한 TIN이 잘못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이자 또는 배당금을 과소 신고해서 IRS가 지급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시작할 것을 통보한 경우. IRS에서는 납세자에게 최소 120일의 기간 동안 4번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에만 해당 조치를 취합니다; 이자 또는 배당금 과소 신고에 대한 예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예비 원천징수 방지 또는 중단 방법 예비 원천징수를 중단하려면 예비 원천징수의 대상자가 되었던 이유를 시정해야 합니다. 지급자에게 정확한 TIN을 제공하고, 과소 신고된 소득을 정정하여 미납액을 납부하거나 누락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자로부터 귀하가 제공한 TIN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자에게 정확한 이름과 TIN을 제공하고 귀하가 제공한 TIN이 정확함을 확인함으로써 예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로부터 두 번째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확한 이름 및 TIN에 대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281, 누락 및 부정확한 이름/TIN에 대한 예비 원천징수(영어) PDF를 참고하십시오. 예비 원천 징수에 대한 세액공제 양식 1099에 예비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했던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또는 하위 챕터 S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파트너 및 주주만이 예비 원천징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주주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파트너쉽이나 하위 챕터 S 법인에 환급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예비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335, 과소 신고자 예비 원천징수 질문 및 답변(영어) PDF 예비 원천징수(영어), 및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