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2-178, 2022년 10월 13일 워싱턴 — 이번 주부터 IRS은 다양한 주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청구하지 않은 900만 명 이상의 개인 및 가정에 서신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그룹의 상당수는 개인 및 가정 상황에 따라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주 동안 우편함에 도착할 특별 알림 편지는 자녀 세액공제 (CTC), 회복 환급 세액공제 (RRC) 또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송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인쇄된 이 서신은 이 세 가지 공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척 레티그 IRS청장은 "IRS는 잠재적으로 적격한 사람들, 특히 가정이 이러한 귀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옵션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액공제를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편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잠재적인 적격성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공제 신청하기 이 세제 혜택과 기타 세제 혜택은 작년 미국인구조계획법 및 기타 최근 법률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2021년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개 개인과 가정은 직업, 사업체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더라도 이러한 확장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최근 몇 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많은 사람은 올해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우편물의 경우, 재무부 조세 분석국은 양식 W-2, 1099s 및 IRS가 제공하는 기타 제3자 명세서를 기반으로 매우 낮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요건이 없는 개인을 식별했습니다. 이 서신은 2020년 9월에 발송되어 900만 명의 잠재적 미 제출자에게 1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했던 IRS 특별 우편과 유사합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혜택을 검토하기 위해 평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년 사람들은 세액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서신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는 2022년 4월 정기 세금 신고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대해 환급을 청구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적으로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좌 입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료 신고는 11월 17까지 운영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신고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올해 한 달 더 운영됩니다. IRS.gov/FreeFile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신고는 소득이 $73,000 이하인 사람이 유명 브랜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무료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신고는 IRS와 세금 소프트웨어 업계 간의 파트너쉽인 무료 신고 연합에서 후원합니다. ChildTaxCredit.gov/file을 방문하여 2021년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12,500 미만인 개인과 소득이 $25,000 미만인 부부는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간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의 경기 부양 지원금 및 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합니다.자녀 세액공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서류 제출 솔루션을 찾기 위해 개인이 자녀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세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세 가지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된 자녀 세액공제: 가족은 2021년 상반기에 월별 선급금을 받았더라도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는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입니다. 더 너그러운 근로 소득 세액공제: 이 법은 무자녀 근로자를 위한 EITC를 강화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공제는 최대 $1,502, 자녀가 1명인 근로자의 공제는 $3,618, 자녀가 2명인 근로자의 공제는 $5,980, 자녀가 3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는 $6,728입니다. 회복 환급 세액공제: 작년 3차 경제 충격 지원금(EIP3)을 놓친 사람은 RR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기 부양 급여라고도 하는 이 공제는 2021년에 아이를 맞이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EIP3가 전체 금액보다 적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적격 성인 한 명당 $1,400이며, 적격 아동 또는 성인 부양가족 한 명당 $1,400입니다. 이 세 가지 공제 외에도, 많은 신고자가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을 통해 두 가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한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영어): 일하거나 일자리를 차지 위해 데이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가정은 적격 인원 한 명에 대해 최대 $4,000, 적격 인원 2명 이상에 대해 $8,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대한 선물 공제: 표준 공제를 받는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는 2021년의 현금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600의 현금을 공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은 최대 $300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는 기장자는 2021년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해 초에 IRS.gov에 게시된 현황 FS-2022-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알림 IRS은 모든 사람에게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연말정산 2021년 세금 명세서를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W-2 및 1099 외에도, IRS가 발행한 두 개의 명세서인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이 표시된 서신 6419(영어) 및 EIP3 총액이 표시된 서신 6475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IRS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의 총액 또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지원금을 받은 부부의 경우, 각각 자신의 계좌에 로그인해야 각자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신고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IRS.gov에서 온라인으로 세금 질문, 양식, 지침 및 사용하기 쉬운 도구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사용하여 필요할 때, 집, 직장에서 또는 이동 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청구하는 것은 보족적 소득 수당(SSI),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빈곤 가정 임시 지원(TANF) 및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과 같은 연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청구하는 것은 개인의 이민 상태 또는 그린 카드나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