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자연재해 대비 및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IR-2023-100, 2023년 5월 10일

워싱턴주 — 전국 허리케인 대비 주간과 산불 인식 달을 기념하여, 국세청은 완전한 비상 대비 계획의 일환으로 납세자에게 중요한 세금 및 재정 정보를 보호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인 지금까지,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은 산사태, 토사 유출, 폭풍, 토네이도 등에 대한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재난은 개인, 조직 및 기업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 년 내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허리케인 대비 주간과 산불 인식 달을 관찰하면 매년 준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은 납세자가 완전한 대비 계획을 위해 개인 재정 및 세금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세자는 Ready.gov(영어)재난 대비(납세자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추가 재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 사본을 만드세요

세금 신고서, 사회 보장 카드, 출생증명서 및 증서와 같은 원본 서류는 방수 용기에 넣어야 안전한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중요한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금고와 같은 보조 장소에 보관하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캔한 문서는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 및 장비 기록 작성

모든 자산, 특히 가치가 높은 물건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황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간단한 목록을 만들어 두면 재해 발생 후 보험 또는 세금 혜택에 대한 청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RS 재난 손실 워크북의 간행물 584,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 (개인 용도 자산)(영어)간행물 584-B, 사업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 (영어)은 개인 및 기업이 소지품 또는 사업 장비 목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재구성

세금 목적, 연방 지원 또는 보험 청구를 위해 재해 발생 후 기록을 재구성하거나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정확하게 추정될수록 더 많은 대출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중 일부 또는 모든 기록을 잃은 납세자는 첫 번째 단계로 IRS기록 재구성(영어) 웹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수탁자 보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급여 서비스 제공자가 채무불이행 시 고용주를 보호할 수 있는 수탁자 보증이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RS는 고용주에게 급여 서비스 제공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영어)을 상기시킵니다.

국세청은 재해 발생 후 세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MA의 주요 재난 발표 또는 비상 조치 선포 후 IRS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특정 주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특정 세금 제출 및 납부 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IRSIRS 재난 구제 페이지(영어)에서 구호 조치가 발령된 주 및 카운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해 지역의 납세자는 이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재난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제출 및 지급 구제를 적용합니다. 재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IRS에 연락(866-562-5227)하여 재해 관련 문제를 처리하도록 훈련된 IRS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재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지만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는 866-562-5227로 전화하여 재해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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