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2-54, 2022년 3월 08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일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경비를 지불하는 납세자는 중요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가 2021년 과세 연도에 확대됩니다. 즉, 올해는 이전보다 더 많은 납세자가 자격을 얻게 되며, 공제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조정 총소득이 438,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액공제 혜택이 많으며,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가족 및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무사 커뮤니티와 다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해당 보육 비용(영어)의 50%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세 연도의 경우, 이 공제의 최대 적격 비용은 자격을 갖춘 사람 한 명의 경우 8,000달러, 두 명 이상의 경우 16,000달러입니다. 국세청은 이 공제의 목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돌봄을 제공받는 만 12세 미만(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인 납세자의 부양가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반년 이상 함께 살았던 납세자의 배우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함께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 납세자의 부양가족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의 총소득이 4,300달러 이상인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를 사용하거나 IRS.gov의 자주 묻는 질문(영어)을 참조하여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파트너의 경우,로 제공되는 특별 홍보 전단(영어) PDF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정보, 사실 자료(영어), 뉴스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트위터 및 기타 국세청 소셜 미디어 및 홍보 채널을 통해 이 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영어) 특별 영상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