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IR-2022-54, 2022년 3월 08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일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경비를 지불하는 납세자는 중요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가 2021년 과세 연도에 확대됩니다. 즉, 올해는 이전보다 더 많은 납세자가 자격을 얻게 되며, 공제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조정 총소득이 438,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액공제 혜택이 많으며,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가족 및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무사 커뮤니티와 다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해당 보육 비용(영어)의 50%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세 연도의 경우, 이 공제의 최대 적격 비용은 자격을 갖춘 사람 한 명의 경우 8,000달러, 두 명 이상의 경우 16,000달러입니다.

국세청은 이 공제의 목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돌봄을 제공받는 만 12세 미만(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인 납세자의 부양가족.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반년 이상 함께 살았던 납세자의 배우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함께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
     
    1. 납세자의 부양가족 또는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입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의 총소득이 4,300달러 이상인 경우
      •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를 사용하거나 IRS.gov자주 묻는 질문(영어)을 참조하여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파트너의 경우,로 제공되는 특별 홍보 전단(영어) PDF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정보, 사실 자료(영어), 뉴스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트위터 및 기타 국세청 소셜 미디어 및 홍보 채널을 통해 이 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영어) 특별 영상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