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이해

IRS 세금 팁 2022-33, 2022년 3월 02일

일하는 동안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세 연도의 경우, 이 공제의 최대 적격 비용은 한 자녀의 경우 8,000달러, 두 명 이상의 경우 16,000달러입니다.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이러한 비용(영어)의 최대 5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공제의 목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돌봄을 제공받는 만 13세 미만인 납세자의 부양가족.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반년 이상 함께 살았던 납세자의 배우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함께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
    1.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또는
    2. 이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일 것입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의 총소득이 4,300달러 이상인 경우
      •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gov의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를 사용하여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