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팁 2022-33, 2022년 3월 02일 일하는 동안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세 연도의 경우, 이 공제의 최대 적격 비용은 한 자녀의 경우 8,000달러, 두 명 이상의 경우 16,000달러입니다.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이러한 비용(영어)의 최대 5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공제의 목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돌봄을 제공받는 만 13세 미만인 납세자의 부양가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반년 이상 함께 살았던 납세자의 배우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납세자와 함께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또는 이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일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의 총소득이 4,300달러 이상인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gov의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를 사용하여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녀 및 부양 가족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영어) 자녀 관련 2021년 세액공제 (영어) PDF IRS 세금 팁 구독하기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