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금 팁 2021-96, 2021년 7월 6일 코로나 보호, 구조 및 경제 보장법(CARES)으로 자영업자 그리고 가사 근로자가 향후 2년 간 2020 과세 연도에 양식 1040의 특정 사회 보장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회 보장 세의 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개인이 지연된 세금을 재납부할 수 있는 방법 개인은 기한 이전에는 언제든지 지연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혹은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우편환, 수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납세와 구분되어 2020년 1040 양식에 납부 연기로 적용되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납부금액과 함께 납부되거나 현재 양식의 1040으로 납부된다면 국세청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납부액을 "연기된 사회 보장 세금"이라고 지정해야 합니다." 지연된 사회 보장 세금을 EFTPS에서 납부한 개인들은 1040 미국 개인 소득 세금 신고서와 연기된 사회 보장 세금의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납부를 연기한 2020 과세 연도에 납부를 적용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위해 EFTPS.gov(영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부금의 기한까지 총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된 세금 납부 총액을 납부할 수 없는 개인은 과징금과 이자 부과에 제한을 두기 위해 할부금의 기한일 까지 납부할 수 있는 만큼을 내야 합니다. 만약 할부 총액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미납 세금에 대한 안내장을 보낼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안내장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IRS.gov의 세금 납부하기 페이지를 방문하여 납부 방법, 납부할 수 없을 때 해야할 것 그리고 세금 계정 보기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S 세금 팁 가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