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

법적으로,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연방 소득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입니다:

  •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혹은
  •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 기간을 환급 소멸시효일 (RSED) 이라고 합니다.

마감일 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IRS는 이 신고서가 마감일 당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혹은 해당연도에 추정세를 납부했다면, 이러한 납부금이 신고서 마감일 당일에 납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혹은 환급 금액

청구를 하는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혹은 환급 금액이 다릅니다

신고서를 제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함

세액공제 혹은 환급은 이를 청구를 하기 3년전 기간,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할 연장된 시간을 더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뒤에 청구를 함

세액공제 혹은 환급은 이를 청구를 하기 바로 2년전 기간네에 납부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3년 혹은 2년 만료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래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 혹은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 둘중 더 늦은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허용되는 예외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이상,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년/2년 만기일에 대한 예외 사항

아래에 해당한다면3년/2년 규칙보다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할 시간이 더 길게 있습니다:

  • IRS와 서면상으로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제한 시간은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할 시간은 여기에서 추가로 6개월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서명한 합의서에서 합의된 IRS의 세금 부과 능력 제한 조건에 따라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혹은 환급의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할 시간이 있습니다.
  • 지정된 전투 지역 혹은 긴급 작전에 복무한 경우: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할 추가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적격하려면 특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인의 세금 가이드, 간행물 3(영어)전투 지역(영어)을 참조하십시오.
  • 대손상각 혹은 무가치 증권 손실을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할 시간은 해당 연도의 신고 마감일로 부터 7년입니다. 세금 주제 453 대손상각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

아래에서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하십시오:

본래 신고서를 제출했던 IRS 서비스 센터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양식 1040 혹은 1040-SR, 1040-NR, 또는 1040-SS의 수정을 위해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재 혹은 2 과세연도 이전, 그리고 한 과세연도의 당 최대 3부의 양식 1040-x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호하는 세금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IRS 무료 신고 제공업체(영어)인지 확인하십시오.

법률 및 규정

자료

신고서 감사, 항소권, 및 환급 청구, 간행물 566(영어)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