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증이 있는 딜러로부터 중고 전기차(EV)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FCV)를 $25,000 이하에 구입하는 경우 중고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판매 가격의 30%와 같고, 최대 $4,000까지 입니다.

세액공제를 양도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시 환급이 불가능하며 세금 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 세액공제는 향후 과세 연도로 이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판매 시 판매자는 차량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하며 동일한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차량은 세액공제에 적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이전에 구매한 차량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귀하는 국세법 섹션 25E(영어)에 따라 자동차 및 경트럭을 포함하여 이전에 소유했던 적격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EV) 또는 연료 전지 자동차(FCV)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적격하려면 반드시:

  • 재판매용이 아닌 사용을 위해 차량을 구입한 개인이어야 하며
  • 원래 소유자 아니여야 하며
  • 타인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아야하며
  • 구매일 이전 3년 동안 다른 사용된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조정총소득(AGI)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부 공동 신고 혹은 생존 배우자인 경우 $150,000
  • 세대주는 $112,500
  • 그외 다른 모든 신고자들은 $75,000.

차량을 출고한 연도 또는 그 이전 연도 중 더 수정된 AGI가 더 적은 연도의 수정된 AG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2년 중 1년 동안 기준치 이하이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866-A, 중고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체크리스트(영어) PDF를 참조하십시오.

적격 차량 및 판매

차량이 사용된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에 적합한지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Fueleconomy.gov(영어)

적격하려면 차량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판매 가격은 $25,000 이하여야 합니다. 판매가격에는 딜러가 부과하는 모든 비용이나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세금 또는 명의 및 등록비 등 법적으로 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을 구입하는 연도보다 최소 2년전 연식의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구입한 차량은 2021년 혹은 그전의 연식이 필요합니다.
  • 2022년 8월 16일 이후 타 적격 구매자에게 이미 양도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차량의 총 중량이 1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 배터리 용량이 7킬로와트 이상인 적격한 FCV 또는 플러그인 EV이어야 하며
  •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만 판매가 적격하게 됩니다.

딜러란 주정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영연방, 미국의 다른 영토 또는 미국령, 인디안 부족 정부 및 알래스카 원주민 법인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딜러 이름 및 납세자 ID 번호
  • 구매자 이름 및 납세자 ID 번호
  • 판매 날짜 및 판매가
  • IRC 25E에서 허용되는 최대 세액공제
  • 할당되었다면 VIN(차량 식별 번호)
  • 배터리 용량

가격 제한 이해하기

중고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의 적격성 판단할때, 판매 가격에 포함 및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판매가격에는:

  • 인센티브 적용 후 판매 당시 차량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악세사리 또는 옵션의 소매 가격 그리고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딜러 문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수수료는 판매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으며 최종 판매가격의 일부분이 됩니다.
  • 별도로 나열된 주 및 지방법에 따라 요구된 세금 및 수수료 혹은 융자, 연장 보증, 또는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판매 가격은 트레이드인 가치 적용 이전에 결정됩니다.

자동차 구매자는 자격 대상 차량 구매 당시에 현금 지불, 일부 지불금 또는 계약금과 같은 세액공제의 금액과 동일한 재정 혜택의 대가로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를 딜러에게 양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세액공제 양도 결정 여부는 차량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세액공제를 딜러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재정적 혜택을 고려하기 전의 중고 차량의 판매 가격이 반드시 $25,000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고 친환경 중고 차량의 판매 가격은 모든 인센티브 적용 후, 그러나 트레이드인 가치 적용 전에 결정됩니다.

딜러들은 구매자의 세액공제 양도 여부에 따라 판매 가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의 트레이드인 혹은 구매자의 옵션 장비, 보증 또는 서비스 구매 가치에 기반한 가격 변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딜러들은 중고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트레이드인 거래 또는 의무적 부가기능을 근거로 해당 차량이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의 목적상 가격 감소는 판매 가격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세액공제 청구 방법

딜러에게 세액공제를 양도하여 이를 차량 구매 가격에 적용시켜 즉시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세금 신고를 할 때 기다렸다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 세액공제를 양도하려면 주로 개인 용도로(재판매 용이 아닌) 등록된 딜러로부터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판매 시점 신고서 얻기

구매가 완료되면 딜러는 판매 시점 신고서의 서면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 딜러가 구매 날짜에 IRS에 신고서를 보냈음을 확인하므로 이 사본을 기록에 보관하십시오.
  • 신고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단계별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세금 신고서와 함께 양식 8936 제출

차량을 출고받은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양식 8936(영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 시점에 세액공제를 양도했는지, 세금 신고를 할때까지 세액공제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단계별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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