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증이 있는 딜러로부터 중고 전기차(EV)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FCV)를 $25,000 이하에 구입하는 경우 중고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판매 가격의 30%와 같고, 최대 $4,000까지 입니다.

세액공제를 양도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시 환급이 불가능하며 세금 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 세액공제는 향후 과세 연도로 이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판매 시 판매자는 차량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하며 동일한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차량은 세액공제에 적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이전에 구매한 차량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귀하는 국세법 섹션 25E(영어)에 따라 자동차 및 경트럭을 포함하여 이전에 소유했던 적격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EV) 또는 연료 전지 자동차(FCV)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적격하려면 반드시:

  • 재판매용이 아닌 사용을 위해 차량을 구입한 개인이어야 하며
  • 원래 소유자 아니여야 하며
  • 타인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아야하며
  • 구매일 이전 3년 동안 다른 사용된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조정총소득(AGI)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부 공동 신고 혹은 생존 배우자인 경우 $150,000
  • 세대주는 $112,500
  • 그외 다른 모든 신고자들은 $75,000.

차량을 출고한 연도 또는 그 이전 연도 중 더 수정된 AGI가 더 적은 연도의 수정된 AG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2년 중 1년 동안 기준치 이하이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866-A, 중고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체크리스트(영어) PDF를 참조하십시오.

적격 차량 및 판매

차량이 사용된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에 적합한지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Fueleconomy.gov(영어)

적격하려면 차량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판매 가격은 $25,000 이하여야 합니다. 판매가격에는 딜러가 부과하는 모든 비용이나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세금 또는 명의 및 등록비 등 법적으로 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을 구입하는 연도보다 최소 2년전 연식의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구입한 차량은 2021년 혹은 그전의 연식이 필요합니다.
  • 2022년 8월 16일 이후 타 적격 구매자에게 이미 양도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차량의 총 중량이 1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 배터리 용량이 7킬로와트 이상인 적격한 FCV 또는 플러그인 EV이어야 하며
  •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만 판매가 적격하게 됩니다.

딜러란 주정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영연방, 미국의 다른 영토 또는 미국령, 인디안 부족 정부 및 알래스카 원주민 법인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딜러 이름 및 납세자 ID 번호
  • 구매자 이름 및 납세자 ID 번호
  • 판매 날짜 및 판매가
  • IRC 25E에서 허용되는 최대 세액공제
  • 할당되었다면 VIN(차량 식별 번호)
  • 배터리 용량

세액공제 청구 방법

딜러에게 세액공제를 양도하여 이를 차량 구매 가격에 적용시켜 즉시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세금 신고를 할 때 기다렸다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 세액공제를 양도하려면 주로 개인 용도로(재판매 용이 아닌) 등록된 딜러로부터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판매 시점 신고서 얻기

구매가 완료되면 딜러는 판매 시점 신고서의 서면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 딜러가 구매 날짜에 IRS에 신고서를 보냈음을 확인하므로 이 사본을 기록에 보관하십시오.
  • 신고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단계별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세금 신고서와 함께 양식 8936 제출

차량을 출고받은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양식 8936(영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 시점에 세액공제를 양도했는지, 세금 신고를 할때까지 세액공제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단계별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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