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자녀가 있는 하위에서 중위 소득 근로자가 특정 적격 규칙에 부합한다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에서 자녀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하는 EITC에 대해 적격일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 없이 EITC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기본 적격 규칙 EITC에 적격하기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소득이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까지(연장 포함)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내내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양식 2555, 외국 근로 소득(영어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정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적격 규칙 EITC에는 아래 경우에 대한 특별 자격 규칙이 있습니다: 군 소속(영어) 성직자(영어) 납세자와 장애가 있는 그들의 친척(영어) EITC에 대해 적격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IRS의 자격 요건 도우미를 사용하십시오.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 EITC 적격이 되기 위해 귀하, 공동신고서의 경우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세액공제에 청구된 자녀가 모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SSN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에 대해 유효해야 합니다. 해당 사회보장카드는 "국토부가 미국 내 노동을 허가함(Valid for work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의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이전 또는 당일에 발급 아래와 같은 번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ATIN) "고용에 부적격(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고 쓰인 사회 보장 카드에 있는 사회 보장 번호 EITC를 위한 사회 보장 번호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96, ‘근로 소득 공제’(영어)의 규칙 2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 EITC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과세 연도에 일정 기간 비거주자였다면,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미국 시민 혹은 신고 연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거주 외국인 납세자 구분 EITC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음의 납세자 구분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 적격 생존 배우자 미혼 부부 개별 신고 부부 개별 신고 결혼했으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 귀하와 함께 거주한 적격 자녀가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과세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았거나, 귀하의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수당 법령에 따라 주법에 의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 말에 배우자와 같은 가정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 기혼이 아니고 적격 자녀와 해당 연도의 절반 이상을 살면서 생활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경우, 납세자 구분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비용: 임대료, 주택대출 이자, 부동산 세금 및 주택 보험료 수리 및 공과금 거주지에서 발생한 식비 공적 보조금으로 충당한 일부 비용 해당되지 않는 비용: 의류, 교육 및 휴가 지출 의료 진료,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생명보험료 보험, 리스비용 또는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가격 귀하 또는 세대일원의 서비스 가치 적격 생존 배우자 적격 미망인 혹은 홀아비로 신고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모두 납세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ITC를 신청하는 과세 연도 이전 2년 안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며 과세 연도 말 이전에 재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가계를 부양하는 비용의 반 이상을 납세자가 지급했습니다. 친척으로 청구(수양자녀 제외)할 수 있는 자녀 혹은 의붓자식이 있으며, 연간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했어야 합니다. 참고: 해당 연도에 출생 혹은 사망 납치된 자녀는 예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적격 자녀 규칙, 주거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 없이 EITC 청구 다음의 모든 규칙에 부합한다면 적격 자녀 없이 EITC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본인(및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은 반드시: EITC 기본 적격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의 반 이상 미국에 주요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 구 그리고 미군 기지를 포함합니다. 괌, 버진아일랜드, 혹은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의 해외 영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자녀로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적어도 한 명의 배우자는 연령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적격 가능성이 있는 기타 공제 EITC에 적격하다면, 기타 세금 공제에 적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및 기타 부양자 세액공제(영어) 자녀 및 부양자 케어 세액공제(영어) 교육 세액공제(영어) 자료 내가 청구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IRS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영어) 과거에 본 기관이 EITC를 거절한 경우 해야 할 일(영어)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 알아보기(영어) 간행물 501, 표준 공제 및 정보 제출에 관하여(영어)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