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연방국세청(IRS)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연방국세청(IRS)의 통신문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귀하가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전달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회의 또는 청문회를 요구할. 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받은 통신문이 납부고지서였고 거기에 이의신청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 귀하가 감사 기간에 감사관에게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가 요건을 파악할 수 없거나 위의 설명에 따라 이의신청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담당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나 고객 지원 부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 전화: 800-829-1040). 대안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RS 심사국(Appeals)에서는 분쟁 사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mediation programs (영어) )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