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 귀하를 위한 곳일까요?

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연방국세청(IRS)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연방국세청(IRS)의 통신문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 귀하가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전달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회의 또는 청문회를 요구할.

이의신청 이 귀하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받은 통신문이 납부고지서였고 거기에 이의신청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귀하가 감사 기간에 감사관에게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귀하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가 요건을 파악할 수 없거나 위의 설명에 따라 이의신청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담당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나 고객 지원 부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 전화: 800-829-1040).

대안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RS 심사국(Appeals)에서는 분쟁 사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mediation programs (영어) )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