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을 했지만 적거나 혹은 보통의 양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ITC는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이며, 이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정 총 소득(AGI)이 특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고용에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 배우자도 고용에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SSN을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SSN을 받더라도 원본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를 통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EIC (양식 1040)(영어)에 기입한 모든 적격 자녀들도 신고 마감일(연장 기간 포함)까지 고용에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SSN을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해당 자녀가 SSN을 받더라도 귀하가 원본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서 EIC를 계산할 때 그 자녀를 적격 자녀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SSN을 소지한 미혼 및 부부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SSN이 없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적은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정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기혼이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연도에 반년 이상 적격한 자녀와 함께 거주했으며,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간 배우자와 따로 거주(또는 거주 중인 주 법에 따른 서면 별거계약이나 별거유지 법령에 따라 법적으로 결거했으며, 연말에 배우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은)한 경우,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케줄 EIC (양식 1040) 상단의 상자에 표시 하십시오.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 또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이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양식 2555(영어) (외국 근로 소득 관련)를 제출하지 않음. 투자 소득이 $11,000를 초과하지 않음. 고용 또는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가 아닌 경우(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가 될 수 없음) 연령, 관계, 거주 및 공동 신고 기준을 충족며,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지 않는 적격 자녀가 있음. 또는,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연도말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지 않고, 반년 이상 미국에 거주 귀하가 세액공제에 적격할 경우 받게 될 EITC 금액은, 납세자 구분, 유자격 자녀 유무 및 해당 자녀의 수, 그리고 작년의 임금과 소득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격 자녀는 스케줄 EIC (양식 1040)(영어) PDF 에 기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귀하에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간행물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참고하고,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을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