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Pay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납부 유형

아래 표에는 사업체 납세자가 사업체를 위한 IRS Direct Pay(직접 납부)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 유형과 세금 양식, 납부금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전 기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 세금 신고서에 대한 Direct Pay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납부 유형을 참조해야 합니다.

Direct Pay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납부 유형
양식 번호 납부 사유 사용 가능한 기간
양식 720, 분기별 연방 소비 세금 신고서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연방 세금 예치
현재 분기 혹은 20년 이전의 분기까지
양식 940, 고용주의 연간 실업 세금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연방 세금 예치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941, 고용주의 연방 세금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연방 세금 예치
  • 조정 또는 수정된 신고서에 대한 납부
  • 과세된 추징세에 대한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43, AG 직원에 대한 고용주 연간 세금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연방 세금 예치
  • 과세된 추징세에 대한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45, 연간 원천징수 연방 소득세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연방 세금 예치
  • 조정 또는 수정 된 신고서에 대한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90PF, 사립 재단의 신고서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추정세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90T, 면세 기관의 사업 소득세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추정세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1042,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연장
  • 연방 세금 예치
  • 현연도 또는 연장을 제외한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 현재 연도만 연장
양식 1065, 미국 파트너쉽의 소득 신고서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추정세 납부
  • 연장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는 연장을 제외하고 최대 20년전 연도까지
  • 현재 연도만 연장
양식 1120, 법인 소득세 신고서
  •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 추정세 납부
  • 연장
  • 조정 또는 수정 된 신고서에 대한 납부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는 연장을 제외하고 최대 20년전 연도까지
  • 현재 연도만 연장
민사 과징금, 미국 정보 신고서 요약/과징금 부과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