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에는 사업체 납세자가 사업체를 위한 IRS Direct Pay(직접 납부)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 유형과 세금 양식, 납부금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전 기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 세금 신고서에 대한 Direct Pay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납부 유형을 참조해야 합니다. Direct Pay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납부 유형 양식 번호 납부 사유 사용 가능한 기간 양식 720, 분기별 연방 소비 세금 신고서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연방 세금 예치 현재 분기 혹은 20년 이전의 분기까지 양식 940, 고용주의 연간 실업 세금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연방 세금 예치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941, 고용주의 연방 세금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연방 세금 예치 조정 또는 수정된 신고서에 대한 납부 과세된 추징세에 대한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43, AG 직원에 대한 고용주 연간 세금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연방 세금 예치 과세된 추징세에 대한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45, 연간 원천징수 연방 소득세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연방 세금 예치 조정 또는 수정 된 신고서에 대한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90PF, 사립 재단의 신고서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추정세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 990T, 면세 기관의 사업 소득세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추정세 납부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양식1042,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연장 연방 세금 예치 현연도 또는 연장을 제외한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 현재 연도만 연장 양식 1065, 미국 파트너쉽의 소득 신고서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추정세 납부 연장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는 연장을 제외하고 최대 20년전 연도까지 현재 연도만 연장 양식 1120, 법인 소득세 신고서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추정세 납부 연장 조정 또는 수정 된 신고서에 대한 납부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는 연장을 제외하고 최대 20년전 연도까지 현재 연도만 연장 민사 과징금, 미국 정보 신고서 요약/과징금 부과 신고서 혹은 고지서 상의 미납 잔액 현연도 또는 최대 20년 이전의 연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