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에는 IRS Direct Pay를 사용하여 개인 납세자가 납부할수 있는 납부금 유형과 세금 정보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 사용 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납부 사유 납부금 적용 사용 가능한 기간 Direct Pay 팁 납부 계획/분납 합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의료 보험 (양식 1040) 민사 과징금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CP521 또는 CP523 통지에 표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예약된 납부를 합니다. 귀하의 합의가 두 개 이상의 세금 기간에 적용되는 경우, 미납 잔액이 부과된 가장 빠른 세금 연도를 선택합니다. 미납 잔액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1040-A/-EZ) 의료 보험 (양식 1040) 은퇴 플랜 (5329) 세금우대계정 (5329)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최근에 제출한 원본 (수정된 신고서가 아닌) 신고에 대해 납부금을 적용합니다. 납부금은 귀하의 납부 책무만을 충족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별도로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IRS Direct Pay는 개별 세금 납부만 허용합니다. CP2000, CP2501 또는 CP3219A에 대해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하는 경우 특정 고지서 번호를 납부 사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연장 4868 (개인소득세 신고용) (1040, -SR, -NR, -PR, (SP)) 1월 1일부터 양식 1040의 원래 기한 (일반적으로 4월 15일) IRS Direct Pay을 사용하여 귀하의 세금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납부를 하여 양식 4868을 제출할 필요없이 연장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제출 기간의 연장이며 납부 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추정세 1040-ES (개인소득세 신고용 (1040, -SR, -NR, -PR, (SP))) 1월: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2월 - 12월: 현재 일반 연도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기 전에 추정세 납부를 미리 하십시오. 각 납부금과 관련된 월 또는 분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거나 양식 1040-ES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CP2000, CP2501 또는 CP3219A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의료 보험(양식 1040)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전 까지. 수령한 고지서 또는 기타 제안된 신고서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합니다. 분납 합의를 한 경우 납부 사유로 "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를 선택합니다. 제안된 세금 부과 (예: CP 2000 또는 추징세 고지서)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의료 보험 (양식 1040)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20년전 까지. 제안된 금액에 대해 전체 또는 첫 납부을 합니다. 이 유형의 납부는 실제 세금 부과에 앞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분납 합의를 한 경우 납부 사유로"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을 선택합니다. 수정된 신고서 1040-X 의료 보험(양식 1040)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 까지 최근에 제출한 양식 1040X에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하거나, 신고서에 대한 수정으로 인해 의료 보험 개인 책임 (공유 책임이라고도 함)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경우 첫 납부를 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1040X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 1040 지급 또는 의료 개인 책임 지급에 대해 "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 또는 ""Balance Due (미납 잔액)을 선택합니다. 민사 과징금 분납 합의 선납금 기타 미납금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 까지. 개인 (개인사업자 및 소득전가 파트너십 포함) 세금 양식에 대한 IRS의 민사상 과징금 부과. 다른 유형의 과징금이 있는 경우 해당 납부 사유("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 또는 "Balance Due" (미납 잔액), 위 참조)를 선택합니다. 과징금이 민사상 과징금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고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외 자진 신고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민사 벌금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고의적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및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잠재적인 형사책임 및/또는 상당한 민사처벌에 노출된 납세자에 대한 것입니다. 간소화된 역외 신고 준수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민사 과징금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IRC 965 - 전환세 개인 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 1040-A/-EZ) 현재 일반 연도 부터 2017년 까지. 2017-2018이 가장 일반적인 과세 연도입니다. 특정 해외 법인의 과세되지 않은 해외 소득에 대해 전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주에게 해당 소득이 미국으로 송환된 경우 의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BBA 수정에 대한 파트너 납부금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1040-A/-EZ) 현재 일반 연도부터 2015년까지. 수정을 통해 귀책된 과소지급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개인 (양식 1040 시리즈) 파트너의 수정된 신고서/대체 문서와 함께 납부할 세금입니다. BBA AAR/감사 반출에 대한 선납금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현재 일반 연도 +1부터2015년까지. 이후에 제출된 신고에 귀하 지분의 BBA 파트너쉽 조정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개인 (터미널 ) 파트너의 (선납금/추정세 납부금입니다. IRC 965 – 양수인 (양식 1040)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현재 연도부터 2017년까지. 특정 해외 법인의 미과세 해외 소득이 미국으로 송환된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주주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입니다. BBA귀속 과소납부의 비례 지분에 대한 파트너의 납부금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현재 일반 연도부터 2015년까지. 파트너쉽의 파트너에 대한 부과세 (조정 연도 종료 당시 결정되거나 해당 파트너쉽이 소멸된 경우, 파트너쉽의 이전 파트너)은 해당 파트너의 비례적 분담액 (해당 이자 또는 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한 납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