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연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내내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세급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연금 또는 사회보장 등의 특정 정부 지급금에서 원천 징수 연중 분기별로 추정세 납부 이를 통해 세금 신고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 세금을 적게 납부해 발생하는 이자나 과징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 세금의 90%를 납부하면 추정세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중 충분한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분기별로 추정세를 납부하면 세금 신고 시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IRS는 추정세 과소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옵션을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특히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고 있거나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및 최근 결혼 또는 자녀 출산 등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 변경 시기 및 방법 세금 청구서를 피하려면 원천 징수액을 자주 확인하고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원천 징수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부업, 사업 운영, 원천징수되지 않는 기타 소득 수령 등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세금 납부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급여에서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 긱 이코노미 및 일부 임대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편리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액을 늘리려면 양식 W-4를 새로 작성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원천 징수 추정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연금 또는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추정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이유 및 방법 급여 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자, 배당금, 위자료, 자영업 소득, 자본 이득, 상금 및 포상금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득과 해당 연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 공제액을 기준으로 추정세를 납부합니다. 전년도 세금 신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양식 1040-ES, ‘개인에 대한 추정세’에 추정세 납부액 계산에 도움이 되는 워크시트가 제공됩니다. 추정세를 사용해 소득세 및 자영업세(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를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에서 3월 31일의 소득 – 4월 15일 4월 1일에서 5월 31일의 소득 – 6월 15일 6월 1일에서 8월 31일의 소득 – 9월 15일 9월 1일에서 12월 31일의 소득 – 다음 해 1월 15일 참고: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납부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입니다. 양식 1040-ES를 사용해 추정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온라인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에 접속해 미납액을 확인하고, 세금(추정세 포함) 납부 및 납부 계획을 설정하고, 다운로드 가능한 사본 및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의 주요 데이터를 포함한 세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또는 모바일 기기의 IRS2Go 앱을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옵션에 모든 옵션이 표시됩니다. 디음 관련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1040-ES, ‘개인에 대한 추정세’ 양식 1040, 스케줄 C, ‘사업 이익 또는 손실’(단독 소유주) 양식 1041, ‘미국 유산 및 신탁의 소득세’(영어) 양식 1099-G, ‘특정 정부 지급금’(영어) 양식 1099-K, ‘매입사 카드 및 제3자 네트워크 결제’(영어) 간행물 3, ‘군인 세금 안내서’(영어) 간행물 17, ‘연방 소득세’ 간행물 225, ‘농업인 세금 안내서’(영어) 간행물 334, ‘소규모 사업체 세금 안내서 (스케줄 C를 사용하는 개인)’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 간행물 525, ‘과세 및 비과세 소득’(영어) 간행물 550, ‘투자 수익 및 비용’(영어) 간행물 915, ‘사회 보장 및 이에 상응하는 철도 퇴직 혜택’(영어) 간행물 4190, ‘생애주기 시리즈: 퇴직자를 위한 세금 안내’(영어) PDF 간행물 4929, ‘환급액 또는 세금 청구액이 너무 많은 경우’(영어) PDF 주제 409, 자본 이득 및 손실 주제 416, 농업 및 어업 소득 주제 419, 도박 소득 및 손실 본인의 급여 지급(영어) 긱 이코노미 세금 관리 관련 주제 추정세 개인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자영업자 세무 센터 사업세 신고 및 납부 (영어) 고용세 사업의 운영 법인 추정세 과소납부 과징금 개인 추정세 과소 납부 과징금 긱 이코노미 세금 센터 과징금 과태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