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팁 2022-09, 2022년 1월 18일 2021년에 입양했거나 입양 절차를 시작한 납세자는 입양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국제 및 국내 그리고 개인 및 공공 위탁 입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한 납세자는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공제의 이해를 돕는 기본 정보의 일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출할 때 이를 신청할 수 있다면: 최소 입양 세액공제 납세자는 2021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자녀당 $14,44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총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득 한도액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양식 8839, 적격 입양 비용(영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공제를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는 반드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입양인이 그보다 나이가 많다면, 신체적으로 자신을 돌보기에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공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즉, 세액 공제액은 납세자의 2021년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한도입니다. 2021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나머지 공제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적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타당하고 필수적인 입양 비용 법정 비용 및 법적 수수료 음식, 숙박 등 입양 관련 여행 비용 적격 자녀의 법적 입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 어떤 경우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는 입양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동성 제2의 부모 혹은 파트너의 아이를 입양하여 공동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주에 살고 있다면 이는 또한 적격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를 찾기 전에 납세자가 그들을 위해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적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입양 부모는 입양 절차를 시작할 때 가정에 관한 공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적격 입양 비용으로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영어) 세금 팁 가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