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팁 2021-149, 2021년 10월 7일 국세청과 논의 중인 납세자는 종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감사를 받는 납세자들을 위해 작동합니다. 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감사를 종료할 때 알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10개의 기본 권리—납세자의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감사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종료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납세자들은 다음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들이 국세청의 의견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 시간이 최대치 국세청이 특정 세금 연도에 감사를 해야만 하거나 세금 채무를 징수해야만 하는 시간의 최대치 국세청이 감사를 언제 끝내는지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그들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을 주고 과세 연도에 대해 추가 세금을 평가합니다. 특정 연도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거짓 혹은 사기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를 포함하여3 년 규칙에 제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세청은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평가 일로부터 10년을 줍니다. 10년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 분할 납부 동의서가 효력을 갖거나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0년 징수 기간이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의 파산으로 인해 국세청이 징수가 불가능한 때 혹은 해당 납세자가 관련된 징수 관련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 추징세 통지서는 납세자가 납부할 추가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편지입니다. 이 안내는 반드시 제안된 액수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세금 법정에 제출할 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오직 과세 연도 당 한번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한 감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로 납세자가 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 PDF 납세자 보호 서비스(영어) 국세청 세금 팁 가입(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