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224, 2021, 11월15일 워싱턴 —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산불 희생자는 개인 및 사업 세금 신고서를 제출과 납부가 2022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고 국세청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8월에 제공된 세금 구제(영어)에 의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11월15일 기한이 끝납니다. 국세청은 최근10월25일에 재난 선언을 한 사고 기간을 끝내기로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 추가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세청은 FEMA가 지정한 사고 기간이 끝난 후 적어도 60일까지 재난 감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제 더 많은 여유를 개인 혹은 공공 지원을 위해 FEMA가 지정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제공합니다. 현재, 포함되는 카운티는 Lassen, Nevada, Placer, Plumas, Tehama, Trinity입니다. FEMA선포에 추가되는 지역은 자동으로 국세청 감면을 받습니다,. 현재 적격 지역의 목록은 IRS.gov에 재난 상황 세금 구제에서 항상 제공합니다. 이 구제책은 2021년 7월14 일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제출과 납부 기한을 연기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자는 원래 기한이 해당 기간 내에 있는 세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2022년 1월 3일까지 연기합니다. 즉, 2020년 세금 신고서 제출 유효 연장이 2021년 10월 15일에 만료되는 개인들은 이제 2022년1월 3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0년 신고서에 관련된 세금 납부는 2021년 5월 17일이 기한이므로 세금 구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3일 기한은 또한 2021년 9월 15일이 기한인 분기별 추정 소득 세금 납부 그리고 보통은 기한이 2021년 11월 1일인 분기별 급여와 물품 사용세 신고에 적용합니다. 원래 혹은 연장 기한 일자를 가진 기업들은 또한 기한이 연장됩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도 연장이 2021년 9월 15일이면 끝이 나는 일반 연도의 파트너쉽 그리고S 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0년 연장이 2021년 11월 15일에 끝나는 일반 연도 면세 기관에 또한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14일 이후 혹은7월 29일 전에 기한인 급여와 물품세 적립금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7월 29일까지 입금하면 경감될 것입니다. 국세청 재난 구제 페이지(영어)는 연장 기한에 적격인 그 밖의 신고서, 납부,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재난 지역에 위치한 국세청 주소 기록을 갖고 있는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 및 과징금 경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해당 구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 납세자가 원래의 혹은 연장된 신고, 납부 혹은 적립이 구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늦은 신고 및 납부 과징금에 대한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세자는 반드시 고지서에 표기된 번호로 과징금 경감 되어야 한다는 전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재난 지역 밖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기록이 피해 지역에 위치한 구제 연기 기간에 발생한 기한에 맞춰야 하는 납세자와 함께합니다. 재난 지역 밖에 살고 있는 적격 납세자는 국세청에 866-562-5227로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정부 단체 혹은 자선 단체와 연관된 구제 활동을 지원한 작업자들도 이 번호로 연락합니다.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보상이 되지 않는 재난 관련 손실로 고통 받고 있는 연방 재난 선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은 발생한 손실의 연도에 신고서(이 경우에 2021년 신고서는 보통 내년에 제출됨) 혹은 이전 연도(2020)의 신고서 중 하나에 해당 손실을 신청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실을 신청하는 신고서에는 FEMA 신고 번호—DR-4610—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47(영어)를 참조하세요. 세금 구제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협동 연방 대응의 일부이며 FEMA에 의한 지역 피해 평가에 기초합니다. 재난 회복에 대한 정보는 DisasterAssistance.gov(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