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84, 2021 년 4 월 9 일 WASHINGTON — 2021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은 납세자들이 2020 과세 연도에 과잉 선납 보험료 세액 공제(영어)의 (과잉 APTC) 전체 혹은 일부에 따라 조세 의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유보했습니다. 납세자의 과잉 APTC는 납세자의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가 납세자의 보험료 세액 공제를 초과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국세청(IRS)은 오늘 2020 과세 연도에 과잉APTC가 있는 납세자는 양식 8962(보험료 세액공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혹은 과잉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액을 2020 양식 1040 혹은 양식 1040-SR의 스케줄2, 라인2에 제출 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적격 납세자들은 건강 보험 거래소를 통해 적격 건강 보험을 구입할 시에 건강 보험 보장을 위한 P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양식 8962, 보험료 세액공제(영어)를 사용해 그들의 PTC의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APTC에 일치시킵니다. 이 계산은 납세자가 과잉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이라 부르는 과잉 APTC의 전체 혹은 일부에 의해 조세 의무를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거나 순 P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그들이 선임한 세금 전문가와 확인할 수 있고 세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PTC의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PTC를 지급된 APTC에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2020 순 PTC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납세자들은 양식 8962를 2020 소득 신고를 제출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양식 8962를 위한 설명(영어)을 참조하세요. 순 PTC를 신청한 납세자들은 그들의 소득신고 절차를 마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IRS 안내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2020년도 소득 신고를 제출한 납세자들 그리고 2020년도에 과잉 APTC가 있는 납세자들은 수정된 소득신고를 제출하거나 IRS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과잉 APTC상환액을 0으로 놓을 것입니다. 납세자가 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IRS는 2020년도 소득신고에서 과잉 선지급된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금을 이미 상환한 사람들에게 배상할 것입니다. 양식 8962가 누락되었다는 서신을 받은 납세자는 그들이 2020년도 과잉APTC가 있다면 해당 서신을 무시해야 합니다. IRS는2020 과세 연도에 양식 8962 없이 과잉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액을 0으로 감액하여 소득신고를 처리할 것입니다. 다시 IRS는 양식 8962를 신청하고, 과잉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 상환액을 최근 입법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2020년도 소득세 신고와 함께 보고하고 납부했던 납세자에게 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수정된 소득 신고를 단지 이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IRS는IRS.gov에 자세한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정된 소득신고를 제출하거나 IRS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변경 사항은 2020 과세 연도에 APTC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만 적용됩니다. 2020년도 이전에 APTC의 혜택을 받았던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식 8962를 제출하여 그들이 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가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때 2020 과세 연도에 대한 APTC와 PTC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IRS는 계속해서 이전 연도에 소득세 신고를 처리하고 누락된 전보에 대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IRS가 2019년도 양식 8962에 관한 편지를 보낸다면, IRS는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 소득세 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편지에 답을 하면 IRS가 소득신고를 처리하고 납세자가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합니다. 2020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양식 8962, 보험료 세액 공제 (영어)와 현황 표2021-08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