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 보험료 세액 공제 초과 선납 상환 요구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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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금 팁 2021-55, 2021년 4월 22일

보험료 세액 공제(영어)는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한 건강 보험에 대한 지불에 도움이 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사가 직접 예상 크레딧의 전부, 일부를 미리 지불하거나 전혀 지불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납 보험료 세액 공제(영어), 사전 신용 지불 또는 APTC라고 불리는 이러한 납부는 월간 보험료에 대해 소요되는 납세자의 비용을 낮춥니다.

또는, 사람들은 APTC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고 월간 보험료의 전액을 지불하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허용되는 PTC의 모든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액을 늘리거나 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양식 8962, 보험료 세액 공제(영어) 를 사용하여 PTC의 금액을 파악하고 APTC와 조정합니다.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은 2020년 과세 연도 보험료 세액 공제(영어) 초과 선납 상환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초과 APTC는 납세자가 선납한 보험료 세액 공제 중 납세자의 보험료 세액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요금제에 대한 월별 결제를 돕기 위해 APTC를 사용한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 2020년에 미리 마켓플레이스에 납부한 보험료 세액 공제 금액 및
  • 2020년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실제 보험료 세액 공제.

납세자가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식 8962, 보험료 세액 공제를 작성하고 양식 1095-A,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명세서의 정보를 세금 보고서의 일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납세자 APTC가 허용 PTC보다 적은 경우 세금 보고서에 양식 8962를 포함하여 2020년 세금 보고서에서 차액을 순 PTC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양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순 PTC를 청구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받은 경우, 국세청이 2020년 세금 신고서 처리를 완료하고 해당되는 경우 환급 할 수 있도록 고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0년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SR을 제출할 때 납세자가 허용 PTC보다 2020년 APTC가 많이 초과되는 경우 양식 8962, 보험료 세액 공제를 신고하거나 초과 선납 보험료 세액 공제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가 법규 앞에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초과 APTC를 신고하고 누락된 양식 8962에 대한 서한을 받은 경우, 서한에 회신하거나 국세청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추가 조치 없이 초과 선납 보험료 세액 신용 상환 금액을 0으로 줄여 양식 8962 없이 2020년 세금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입법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2020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초과 선납 보험금 세액 공제 상환액을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국세청에 연락하거나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금액을 환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IRS.gov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변경은 2020년 초과 APTC 상환에만 적용됩니다. 2020년 이전에 APTC의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연방 소득 보고서를 제출할 때 양식 8962를 제출하여 APTCPTC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19년 양식 8962에 대한 서한을 받은 경우, 기관은 세금 신고서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납세자는 서한에 회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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