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123, 2021년 6월 4일 워싱턴 - 국세청은 이번 주에 새로운 법안으로 소득에서 제외된 실업 수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2백80만 건의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실업 수당 과대 납부를 수정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납세자들이 수정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납부 수정에 적격인 1천3백만 납세자들을 찾았습니다. 일부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는 과잉 납부를 납부할 세금이나 다른 채무에 적용되었습니다. 일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미국인 구제 법안(APPA)은 2020년에 납세자당 실업 급여의 최대 $10,200까지 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10,200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최댓값입니다. 이는 환급액이 아닙니다. 이달에 국세청은 공제 가능한 실업 급여를 찾아내기 위해 APPA 실행 이전에 세금 환급 프로그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공제에 영향을 받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 보험료 세액 공제,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위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 자녀를 둔 그리고 공제가 계산된 후에 EITC에 적격인 납세자들은 새로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정된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없는 미혼 납세자들 그리고 EITC에 적격인 납세자를 위해 소득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EITC가 신청되고 적격 자녀가 발견되면 소득세 신고서를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310만 건 이상의 소득 신고서를 검토했으며 결과로 280민 건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은 6월 중순에 환급의 다음 회차의 환급을 시행합니다. 환급의 검토와 수정 처리는 여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가장 간단한 신고서 검토를 하고 나서 복잡한 신고서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정의 30일 이내에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납세자에게 어떤 종류의 조정이 있었는지(예를 들어, 국세청 채무 지원금의 납부 혹은 다른 사정된 채무에 대해 상쇄) 그리고 조정 총액을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