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다면 특정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IRS는 과태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까지 귀하는 본인이 납부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자동적인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될 수백만명의 납세자 중 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감면은 미신고 과태료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연방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5%의 요율로, 미납 세금의25%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양식 1040 및1120 시리즈 그리고 다른 양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의 공지 2022-36(영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