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Tax Tip 2019-49, 2019년 4월 29일 연방법에서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 발생 시 IRS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현금 거래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 현금 거래 시, ‘거래 주체(Person)’는 개인, 회사, 법인, 동업식 합자회사, 협회, 신탁 또는 부동산 등으로 정의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금속, 가구,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예술품, 양탄자 및 골동품 중개인 전당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보험 회사 여행사 신고 방법 Form 830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영어) PDF(무역 또는 사업상 수령한 1만 달러 초과 현금 신고서)를 작성해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거래 주체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BSA E-Filing System (영어)(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Form 8300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무료이며, 신속하고 안전합니다. 신고자는 제출한 양식에 대한 전자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Form 8300의 우편 제출을 선호하는 경우 양식에 게재된 IRS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현금이란 무엇입니까? 현금이란 미국 또는 기타 국가의 화폐 및 동전을 말합니다. 특정 거래 PDF(영어)의 경우, 액면가가 1만 달러 이하인 자기앞 수표, 은행 어음, 여행자 수표, 우편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 주체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 24시간 내 2회 이상의 관련 거래로 분할하여 수령한 경우 12개월 내 단일 거래의 일부로 수령한 경우 12개월 내 2회 이상의 관련 거래의 일부로 수령한 경우 제출 시기 거래 주체는 해당 현금의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Form 830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 거래 또는 2회 이상의 관련 거래의 일환으로 해당 현금을 수령한 경우, 총 수령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추가 정보 (영어): Publication 1544, Reporting Cash Payments of Over $10,000(1만 달러 초과 현금 거래 신고) IRS Form 8300 Reference Guide(참고 가이드) Guidance for the Insurance Industry on Filing Form 8300(Form 8300 제출을 위한 보험 업계 안내 지침) Form 8300 and Reporting Cash Payments of Over $10,000(Form 8300 및 1만 달러 초과 현금 거래 신고) 자료표: 현금 거래 신고는 정부의 자금 세탁 방지 노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