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준비: 2021년 소득 신고에서 변경된 것과 고려사항

알림: 역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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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20-272, December 8, 2020

WASHINGTON IRS(연방 국세청)는 오늘 납세자들에게 2021년 연방세 소득신고를 기일 내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 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안내문은 곧 있을 세금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준비를 돕는 알림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IRS.gov에서 업데이트되고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에 2021년에 소득신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올해 공제(credit, deduction), 환급(refund)에 대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항목들입니다.
환급 회수 세액 공제/ 경제 충격 지원금. 경제 충격 지원금(영어)을 받은 납세자들은 2020년 세금 기록과 함께 안내 1444, 경제 충격 지원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2020년 과세연도에 연방 소득세 신고에서 환급회수 세액공제(영어)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
  • 경제 충격지원금으로 $1,200 이하를 받았고 (2019년 혹은 2018년에 기혼 공동 신고를 했다면 $2,400 이하) 추가로 2020년 적격 자녀에 대해서 $500를 받았다.

납세자가 자격에 따른 경제 충격 지원금을 완전하게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2021년 소득신고 시에 환급회수 세액공제 (영어)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추가적인 공제액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면 개인은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과세 연도 양식1040 혹은 1040-SR에 환급 회수 세액 공제를 위한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 환급 이자. 2020년에 연방세 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이자 수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이자 지급 는 과세 대상이며 반드시 연방세 소득 신고 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IRS양식1099-INT (영어)를 $10 이상 이자를 받은 모두에게 보낼 것입니다.

기부금 공제의 변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으로 공제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2020년 적격 기관(영어)에 한 현금 기부에 대해 최대 $300까지 자선 기부금 공제(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 기부금 공제(영어)를 참고하세요. 

환급. IRS는 납세자에게 특정일, 특히 주요 구입이나 지불을 해야 할 특별한 날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일부 환급액은 추가적인 검토로 인해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세금 업계에 협력 업체와 더불어 계속해서 신원 도용과 환급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보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2월 중순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환급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심지어 공제에 관련된 일부분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국세청의 무료 신고프로그램 등으로 직접 전자 신고하고 계좌 입금을 받는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납세자들은 그들의 환급 상황을 내 환급금 조회하기 툴을 사용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간행물 5348, 신고 준비하기(영어) PDF와  간행물 5349, 모두를 위한 연간 세금 계획(영어) PDF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