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0-183, 2020년 8월 18일 워싱턴 — 이번 주 재무청과 국세청(IRS)은 2019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때 제출한 환급 대상자인 약 1,390만 개인 납세자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 지급액은 평균 약 18 달러에 달하며, 올해 7월 15일 기한까지 2019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3개월 간 환급을 받았거나 환급이 예정된 개인 납세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이자 지급은 세금 환급과는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 입금을 통해 환급 받은 납세자는 환급 이자 역시 같은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을 것입니다. 직접 입금되는 건은 약 1,200만 건에 달합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는 수표 형태로 지급될 것입니다. 수표에 'INT Amount(이자 금액)'라고 표시된 부분을 통해 환급 이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이자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자 지급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 받은 납세자는 내년에 2020년 연방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이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IRS는 2021년 1월에 최소 10 달러를 이자로 지급 받을 예정인 모든 분들께 양식 1099-INT(영어)를 발송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IRS가 기한에 맞춰 제출한 환급 신청서에 대한 환급 기한을 45일 이상 넘길 경우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하는 오랜 45일 규칙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올해의 코로나19로 인한 7월 15일 신고 기한은 재난 관련 연장으로 분류됩니다. 재난 관련 연장이 있을 시 IRS는 법에 따라 납세자가 연장된 기한(이 경우 2020년 7월 15일)까지 2019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기존의 4월 15일 신고 기한부터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이러한 지급 의무는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은 분기별로 조정되는 법 제정 이자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6월 30일에 종료된 2분기(영어)에 대한 이자율은 5%로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7월 1일에 시작된 3분기(영어)에는 이자율이 3%로 하락하였으며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산정 기간이 여러 분기에 걸쳐있을 경우 각 달력 분기에 해당하는 날짜 수로 이루어진 복합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본래의 4월 15일 기한 이전에 지급된 환급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