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211, 2021년 10월 29일 워싱턴 —11월 1일 월요일, 국세청은 자녀 세액 공제 월간 지원금을 받는 가족이 IRS.gov에서만 제공되는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CTC UP)을 사용하여 소득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11월 말에 새로운 스페인어 버전의 CTC UP을 오픈할 것이라고 오늘 국세청은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들이 중요한 소득 변경사항들을 11월15일에 예정된 11월 지원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11월1일까지 입력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11월1일에 변경할 수 없다면, 11월29일까지 입력하여 12월 지원금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일단 업데이트가 되면, 국세청은 남아있는 지원금을 조정하여 그 해에 총 선급금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 한 배우자가 소득을 업데이트하면 두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두 배우자 모두의 향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의 월간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 수정 기능은 일부에게 적합합니다 소득 기능은 가정에서 그들이 올바른 액수의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는 특히 2020년에 비해 2021년 소득이 상당히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월간 지급액을 높이거나 낮추기를 원하는 가족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큰 소득의 변화는 가족들의 월간 지원금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게 변했다면 지원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CTC UP에 입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간 선급금 액수에 변화는 11월 15일과 12월 15일 선급금 모두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동부 시간으로 11월 1일 월요일 자정 전까지 업데이트된 소득 요건을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일 이후에 변경되었지만 11월 29일에 밤 전에 변경된 사항들은 12월 15일 선급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는 2021년 예정된 마지막 월간 선급금입니다. 국세청은 이 선급금 액수를 조정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총 선급금을 6세 미만 자녀 각각에 대해 최대 $1,800 그리고 6세에서 17세까지 자녀 각각에 대해 최대 $1500까지 해당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큰 선급금에 적격인 경우 경우에 따라 현재 최대 액수 미만의 월간 선급금을 받고 있는 가정은 그들의 지원금을 증가시키기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2021년 동안에 일자리를 잃는 경험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혹은 일부 다른 이유로 상당히 감소한 액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충분히 많이 감소했다면, 이는 현재 올해 남은 기간에 CTC 선급금의 액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최대 액수를 받고 있는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로 선급금의 액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CTC 지원금은 6세 미만 각 적격 자녀에 대해 월간 $300, 6에서 17세인 각 자녀에 대해서는 월간 $250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월 선급금을 통해 총 CTC의 반을 받게 됩니다. 즉 변경사항을 CTC UP에 입력하면 월간 선급금을 감소 혹은 증가 시켜 그들이 2021년 말까지 기대되는 총 공제액의 반을 받도록 합니다. 그들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남아 있는 부분을 신청할 것입니다. 선급금을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 소득이 2021년에 상당히 증가한 가정은 반드시 그들의 지원금을 감소시킬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현재 최대 월 선급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1년 연방 소득 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최대 공제보다 적은 액수에 적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TC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자주 묻는 질문 주제 C를 확인하세요. 특히 최대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적격인 가정에서는 QC 4와QC 5.를 확인하세요. 소득 변경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포털을 사용 2020년 세금 신고서에 기초하여 CTC 선급금에 적격으로 이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CTC UP을 사용하여 소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2021년 공동 소득 신고를 같은 배우자와 제출할 계획이라면 그들의 소득만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국세청 담당자는 전화나 세금 지원 센터에서 소득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업습니다. 소득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업데이트 포털은 변경이 되었음을 인식했지만 변경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직원은 변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여전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CTC 선급금 등록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 아직 선급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IRS.gov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찾아 볼 것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CTC 선급금 적격성을 결정하는 것을 돕거나 그들이 간소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이나 회복 환급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금 등록을 돕습니다. 등록 기한은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가정은 일반적으로 총 자녀 세액 공제의 반을 12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즉 6세 미만의 자녀 각각에 대해 최대 $1,800 그리고 6세에서 17세 자녀 각각에 대해 최대 $1,500을 받게 됩니다. 내년 신고 준비하기 2022년 초에 가정은 2021년 동안 지급된 선급금과 그 계산에 사용한 적격 자녀의 수를 명시한 6419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수령한 CTC선급금과 2021년 연방 소득 세금 신고서를 내년에 작성할 때CTC의 남아 있는 액수가 일치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소득은 변경 기능과 함께 CTC UP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오직 IRS.gov에서만 제공되는 이 포털로 이미 가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들을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수표를 직접 계좌 이체로 변경 선급금이 계좌 이체되는 계좌 변경 주소 변경 2021년 잔여기간에 월간 선급금 중지 IRS.gov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 국세청은 공제와 선급금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공된 특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2021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IRS.gov/childtaxcredit20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파트너와 사회 단체에 정보를 나누고 제공되는 온라인 도구와 툴키트를 사용하여 미제출자, 저소득층 그리고 기타 소외 계층이 등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세자의 적격성은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적격 지원(advance Child Tax Credit Eligibility Assistant)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간행물 5549)(영어) PDF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사용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업데이트 포털에 직접 링크를 제공하며 다른 두 개의 도구 즉 미제출자 등록 도구와 자녀 세액 공제 적격 지원 도구와 기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