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납세 기간의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변경

코로나 세금 팁 2022-31, 2022년 2월 28일

EITC는 저소득-중위 소득 가족이 연방 정부에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최근 이 공제의 확장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촉구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EITC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 2021년에 한해 EITC에 대한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확장된 EITC

자녀가 없는 근로자 중 더 많은 사람이 EITC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이런 납세자의 최대 공제액은 거의 3배가 됩니다. 처음으로 이 공제는 이제 더 젊은 근로자와 노인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을 청구하는 데 상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EITC는 일반적으로 적격 자녀가 없고, 만 19세 이상이며 혼자 제출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21,430 미만이고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7,380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최대 공제액은 $1,502입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이며 이전에 위탁 보호를 받았거나 노숙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특별 예외도 있습니다. 만 24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2019년 근로 소득을 사용하여 EITC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2019년 소득이 2021년 소득보다 많은 경우 2019년 소득을 사용하여 2021년 근로 소득 공제를 계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근로자가 2021년에 취업하여 더 적은 소득을 올린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영어) PDF의 27 c행을 참조합니다.

단계적 폐지 및 공제 한도

2021년에는 공제 금액이 증가하고 단계적 폐지 소득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삼차 경제 충격 지원금 또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EITC 청구 목적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변경은 2021년과 향후 몇 년간 EITC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소득이 있는 더 많은 근로자와 근로 가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세 연도부터는 EITC를 받을 수 있고 EITC에 적격한 투자 소득 금액이 1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2021년 이후에는 1만 달러 제한이 물가 상승과 연동됩니다.
  • 결혼했지만 헤어진 배우자는 EITC를 청구할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제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격한 자녀와 함께 1년 중 절반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난 1년 중 최소 6개월 동안 다른 배우자와 동일한 본거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수당 법령에 따라 주법에 의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EITC가 청구되는 과세 연도 말에 배우자와 같은 가정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스케줄 EIC - 양식 1040(영어)을 제출하고 적격 자녀를 가진 부부 개별 제출을 나타내는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 미혼자와 사회 보장 번호가 있고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가 사회 보장 번호(SSN)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더 적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적어도 한 명의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영어) PDF, 27a행 및 EIC 스케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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