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상 거주자 상태 판단하기 | Internal Revenue Service

개인 세금상 거주자 상태 판단하기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두가지 테스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과세 목적상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해당 일반 연도 (1월 1일~12월 31일)에 그린카드 테스트(영어) 또는 실제 거주 테스트(영어) 중 하나를 통과할 경우, 과세 목적 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거주권 시작일과 만료일(영어)을 판단하는 일정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린카드 테스트와 실제 거주테스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본인에게 허용됩니다.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비거주자와 거주자 양쪽 모두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한 해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이중신분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국가와의 조세 협정에 의한 혜택을 신청할 목적으로 미국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세 목적 미국 거주자인 경우, 조세 협정을 위한 미국 거주 증명 신청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