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의 과세

과세 소득

미국 거주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귀하가 미국 거주자이면 모든 이자, 배당금, 임금 또는 기타 서비스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저작권 사용료 및 기타 모든 유형의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소득이 미국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미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즉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소득이 미국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미국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의 소득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세액표와 세율 명세표를 사용하며 그 내용은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영어)에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과세 연도 내내 미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였다면 미국 시민에게 허용된 것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공제 청구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양식 1040-SR(영어)  및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면제 청구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를 시작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신고에 관한 정보(영어) 및 체류자 - 개인 면제 폐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주의사항: 귀하의 배우자와 각 부양가족은 부양가 청구를 위해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미국 거주자는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SR의 스케줄 A를 사용하여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특정 납세자 구분에 해당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양식 1040-SR(영어) 및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세액 공제

미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이용하여 원천징수를 포함한 세금 납부를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양식 1040-SR(영어) 및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IRS 양식 및 마감일

미국 거주자는 양식의 설명서에 명시된 주소로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 대상 연도의 익년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에 귀하의 주사업장과 거주 주택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는 6월 15일 까지 제출 기한을 2달 자동 연장(영어)하도록 허용됩니다. 4월 15일 (2달 자동 연장에 적격한 경우 6월 15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양식 4686, 미국 개인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영어)를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IRS 양식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