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도용은 피해자에게 매우 짜증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경우 국세청(IRS)은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IRS에 세금 관련 신원 도용 피해자임을 납세자가 본 기관에 알리거나 또는 본 기관이 귀하에게 귀하의 명의의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가 있음을 알리는 등 상황에 따라 각 납세자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IRS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은 귀하의 이름과 SSN이 기입된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를 발견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해당 서신은 귀하의 신원 및 세금 신고서 정보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서신에 응답할 때까지 본 기관은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명의로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 IRS로부터 신원 및 세금 신고서 정보를 증명하라는 다음과 같은 서신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신의 설명에 따라 귀하의 신원 및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십시오.
- 서신 5071C(영어),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신원 및 세금 신고서를 증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IRS에 세금 신고 여부를 알릴 수 있습니다.
- 서신 4883C(영어), 본인의 신원 및 세금 신고서를 증명하고 세금 신고 여부를 IRS에 알릴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서신 5747C(영어), 현지 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예약하여 본인의 신원 및 세금 신고서를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번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IRS에 고지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 서신을 수신한 경우
- 온라인 증명 도구에 접속하거나 서신에 제공된 무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온라인 증명 도구에 접속하거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 또는 납세자지원센터 예약 번호로 전화할 때 반드시 이 서신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년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면 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 서신에 참조된 양식1040 시리즈 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 귀하의 신원을 증명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귀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IRS 납세자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신원증, 수령한 서신(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권장됨), 제출한 경우, 영향 받는 세금 신고서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 양식14039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 이와 유사한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양식 14039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원을 증명한 이후에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IRS에 알릴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문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 기관이 이를 귀하의 IRS 기록에서 삭제할 것입니다.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문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본 기관은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처리를 진행하며 다른 문제가 없는 한(산술 오류, 누락된 양식 또는 스케줄) 처리가 완료되면 환급액이 송금될 것입니다.
귀하의 세금 계정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 보호를 위해 귀하의 계정에 신원 도용 표식을 합니다.
확정된 세금 관련 신원 도용 피해자들은 신원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되여 다른 사람이 본인의 신원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발급 받게 됩니다.
귀하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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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14039, ‘신원 도용 진술서’(영어) PDF를 작성하여 작성을 완료한 세금 신고서의 끝부분에 부착하여 귀하가 거주중인 주에 따라 IRS로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선호한다면 양식 14039를 온라인(영어)으로 제출한 다음 서면 신고서를 따로 우송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양식 14039를 제출한 이후
- 귀하의 사안은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 기관에 연계되어 특수한 신원도용 관련 교육을 연수한 직원에 의해 조사 및 처리될 것입니다.
- IDTVA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문제의 범위를 평가하여 사건이 과세 연도 1년 또는 그 이상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 허위 신고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추가적 피해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귀하의 세금 신고서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귀하에게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확실히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 신고서를 귀하의 세금 기록에서 제거합니다.
- 귀하의 세금 계정에 신원 도용 표시를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건을 해결하였음을 알리는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 때문에, 신원 도용 사건의 업무량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신원 도용 사건 해결에 평균 49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IRS는 신원 도용을 심각하게 여기며, 신원 도용의 해결의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소요 기간을 120일 이하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식 14039를 중복 제출하거나 IRS에 귀하의 신원도용건의 현황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연락을 취하지 마십시오. 세금 양식 처리 현황(영어) 페이지를 확인하여 양식 14039의 처리 소요시간을 알아보십시오.
양식 14039를 제출한 이후
- 귀하의 사건이 해결된 후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 양식 14039 또는 14039-B을 중복 제출하지 마시고 또한 본인의 신원 도용 사건 현황을 알아보기위해 IRS에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중복된 양식이 접수될 경우 지연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 양식 처리 현황 대시보드(영어)에서 양식 14039 및 양식 14039-B의 현재 처리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요청에 즉시 응답하는 것 외에 당국이 연락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원 도용으로 인해 귀하가 선택한 세액 이전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귀하의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세금 관련 신원도용 피해자인 내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까?
- 본 기관의 정보 요청에 지체없이 응답하십시오.
- 세금관련 신용도용으로 인해 미납금액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에 제공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연방거래의원회의 권고사항(영어)을 따르십시오.
- 주정부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주정부 세무 당국(영어)에 확인해야 합니다.
- 귀하가 안전하게 인터넷 사이트들을 방문하거나 웹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아울러 기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귀하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 하는 피싱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 세금. 보안. 함께. 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 IRS와 각 주의 세무당국 및 세무 업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의식 고취 캠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