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액 제한 일시적 중단 대부분의 경우, 스케줄 A에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현금 기부금액은 납세자의 조정된 총 수입(AGI)에 대한 일정 비율(주로 60%)로 제한됩니다. 단, 적격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조정된 총 수입의 최대 100%까지 적격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과세 대상 수입의 최대 25%까지 적격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세무 연도로 이월됩니다. 적격 기부금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기부금; 적격 기관에 전달한 기부금; 달력 연도로 2020년에 기부함 비현금 자산의 기부는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비현금 자산 기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제한 규정 하에) 여전히 공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세금 구제 및 경제 충격 지원금(영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건강 보험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사업체, 면세 기관 등에 관한 세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재고량 기부에 대한 공제액 제한 일시적 상향 조정 특별 규칙에 의하여 병자와 약자, 유아를 위해 사업체가 기부한 식품 재고에 대해서는 공제 허용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체가 공제할 수 있는 식품 재고 자선 기부액은 사업체의 총 순수익 또는 과세 대상 수입의 일정 비율(주로 1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2020년에 사업체가 기부한 식품 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를 가능하게 한 모든 사업 또는 비즈니스의 총 순수익의 최대 25% 또는 과세 대상 수입의 최대 25%를 적격 기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세금 구제 및 경제 충격 지원금(영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건강 보험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사업체, 면세 기관 등에 관한 세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자선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규칙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은 간행물 526, 자선 기부금(영어) PDF및 간행물 561, 기부 자산의 가치 판정(영어)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선 기부금의 입증 및 공개 요건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1771(영어) PDF을 확인하십시오. 800-829-3676으로 전화하시면 해당 간행물들을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항목화할 경우 적격 기관에 대한 자선 기부금 또는 자산 기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된 총 수입의 최대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 한하여 20% 또는 30% 제한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면세 기관 검색하기(영어) 도구는 공제 구분 코드(영어)를 이용하여 이러한 제한선을 확인해줍니다. 적격 기관 내국세법(IRC) 섹션 170(c) 하에 자격이 부여된 아래 단체에 기부하거나 해당 단체를 위해 사용된 자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 또는 미국의 준주 (또는 주나 준주 아래 정치적 세부 기관), 또는 미국 또는 워싱턴 D.C. (단, 오직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여야 함); 미국 또는 미국의 준주에서 조직 또는 설립되거나 미국, 주, 워싱턴 D.C. 또는 미국의 준주 법 아래 조직 또는 설립된 공동 모금, 법인, 신탁, 기금 또는 재단 중 오직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또는 문학을 위한 목적이나 아동 또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 교회, 시나고그, 또는 기타 종교 단체; 미국 또는 미국의 준주에서 조직된 전쟁 재향 군인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의 지방 지부, 가족 지부, 신탁 또는 재단; 비영리 의용 소방대; 연방법, 주법 또는 지역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방위 단체 (여기에는 민간 방위 봉사자의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오직 해당 활동에 기인한 비 상환 비용도 포함); 지부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우애 조합(영어) (단, 오직 자선 목적에서 사용될 기부금에 한함); 비영리 묘지 회사 (단, 특정 부지 또는 지하 묘지가 아닌 전적으로 묘지 전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금에 한함). 기부금 전달 시기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회계 방식 모두 귀하의 세무 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기부금을 현금 또는 기타 자산 형태로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허용 금액 현금이 아닌 자산을 적격 기관에 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산의 가치가 평가 절상된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치 산정에 관한 규칙은 간행물 561, 기부 자산의 가치 산정하기(영어) PDF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제액 제한선 일반적으로 적격 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순 운영 손실 환불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한 조정된 총 수입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민간 재단, 재향 군인 단체, 우애 조합 및 묘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순 운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한) 조정된 총 수입의 30%로 제한됩니다.면세 기관 검색하기(영어) 도구는 공제 구분 코드(영어)를 이용하여 이러한 제한선을 확인해줍니다. 50% 제한선은 (1)모든 공공 자선단체(영어)(코드 PC), (2)모든 민간 운영 재단(영어)(코드 POF), (3)기부금을 전달 받은 해로부터 2개월 반 내에 공공 자선단체 및 민간 운영 재단에 기부금을 나눠준 특정 민간 재단(영어), (4)공동 기금에 기부금을 한데 모아 전달 받으며 수입 및 신탁재산을 공공 자선단체에 지급하는 특정 민간 재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30% 제한선은 앞서 언급한 50% 제한선의 적용을 받는 민간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재단(코드 PF) 및 섹션 170(c)에 명시된 기타 단체 중 50% 제한선을 적용 받지 못하는 단체(예: 국내 우애 조합)(코드 LODGE)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장기 자본이득 자산 형태의 증여에 대해서는 특별 제한선이 적용됩니다. 특별 제한선에 대한 설명은 간행물 526, 자선 기부금(영어)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단체 면세 기관 검색하기 (영어) 도구에 등재된 단체 중 주소지가 외국에 소재한 단체는 일반적으로 외국 단체가 아닌 국내에서 설립하여 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국내 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액 제한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등재된 기관 중 캐나다에 주소를 보유한 경우 조세 조약에 의해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외국 단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선 기부금에 대하여 미국 세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용 받는 제한선에 더하여 캐나다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미국의 기부금 공제 제한율이 적용됩니다. 간행물 597(영어) PDF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를 제외하고는 외국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세 기관 검색하기 도구의 신뢰성 세무 절차 2011-33, 2011-25 I.R.B. 887에서는 전자 간행물 78 및 IRS 비즈니스 마스터 파일에 등재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액을 가늠할 때 이러한 자료를 수여자 및 기부자가 얼마나 신뢰하여도 좋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여자 및 기부자는 세무 절차 2011-33에 명시된 신뢰 범위에 따라 동일하게 면세 기관 검색하기(영어) 도구가 제공하는 간행물 78 데이터를 계속해서 신뢰하셔도 됩니다. 목록에 등재된 단체의 재단 분류에 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 절차 89-23(영어) PDF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연금보호법에 의해 개정된 면세 기관 세무 규칙(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