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 표시된(영어) 준비 사항을 이행한 후에는 원하는 면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2020년 1월 31일부터는 양식 1023 면세 기관 신청서를 반드시 Pay.gov에서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는, 양식 1024-A 면제 인정 신청서도 Pay.gov에서 온라인으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양식 1024 면제 인정 신청서도 Pay.gov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이 기간 동안 양식 1024의 서면 버전은 계속 수락됩니다. 양식 1024 제품 페이지(영어)를 참조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선, 종교 및 교육 단체 (501(c)(3))(영어)

사회 복지 기관 (501(c)(4) 기관)(영어)

기타 비영리 단체 또는 면세 기관 (501(a))(영어)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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