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54, CP75 또는 CP75A 통지서,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이해하기

현재 IRS가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 중인 관계로 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감사를 완료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기관이 변경 제시 사항이 담겨있는 세무 감사 보고서를 보낼것 입니다.

본 통지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통지서에 고지된 기한 내에 응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통지서에 제공된 연락처로 전화해 알려주십시오. 또한 세금 신고서 감사 기간 동안 IRS가 귀하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통지서에 표기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통지서의 응답 부분을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알리십시오. 팩스 번호는 통지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캠퍼스 서신 감사 문서 업로드 도구(영어)에 귀하의 답변을 업로드하거나, 통지서의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는 귀하의 세금 신고서의 IRS가 감사 중인 항목을 알립니다. 또한 귀하가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세금 신고서 감사 기간 중에 알아두어야 할 권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양식 또는 간행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이 귀하가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 및 참고할 기타 문서에 대해 자세히 알릴 것입니다. 본 통지서를 확인할 때 귀하의 세금 신고서 사본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도움말이 있습니다:

  • 통지서 우측 상단에는 감사 중인 세금 신고서의 과세 연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세 연도는 해당 연도를 의미합니다.
  • 귀하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본 기관이 감사하는 과세 연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원본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근로소득 세액공제(EIC)

첫 번째 항목은 근로소득 세액공제(EIC)입니다. 통지서 CP75 또는 CP75A에는 귀하가 1명 이상의 적격 부양 자녀로 인한 EIC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나열된 양식 886-H-E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조합하여 본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스케줄 EIC (영어)에서 적격 자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완료하십시오:

  • 첫째,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 통지서에 표기된 주소지에서 해당 자녀가 귀하와 함께 거주한 경우, 해당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귀하의 성명 및 해당 자녀의 주소지가 표기된 자녀의 학교 성적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상의 기간은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해야 합니다(성적표의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려면 1학기 이상의 분량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귀하와 해당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의료 기록 또는 탁아소로부터 받은 확인서신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녀의 학교나 탁아소, 의료 기관에서 확인서신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여기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영어). 귀하의 학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양식을 복사한 후 서신 앞단에 붙여 넣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도록 확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제출 가능한 서류의 종류는 양식 886-H-EIC를 확인하십시오.
    •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 소득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둘째, 해당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는 귀하와 다음 중 한 가지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귀하의 아들, 딸, 입양아, 의붓자식, 위탁자녀, 또는 귀하의 손자와 같이 그들의 자손인 사람
    •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또는 그들의 자손인 사람

      양식 886-H-EIC는 귀하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문서의 예시를 제공합니다.
       
  • 셋째, 해당 자녀가 19 이상인 경우, 다음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자녀가 과세연도 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과세 연도 중 최소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 신분이고, 귀하(혹은 귀하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 보다 어리거나(학교 공식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 해당 자녀가 영구적 완전 장애를 가진 경우(양식 886-H-EIC의 공식 문서 중 한 가지의 사본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넷째, 본인과 배우자(공동 제출 ) 자녀가 취업에 유효한 SSN 보유해야 합니다:
    • EIC를 신청하려면 귀하(그리고 배우자, 부부 합산 신고 시)는 사회보장국(SSA)에서 발급하여 본 기관이 감사하는 과세연도의 세금 신고 기한까지(연장 포함)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 스케줄 EIC에 기재된 적격 자녀 또한 본 기관이 감사하는 과세연도의 세금 신고 기한까지(연장 포함)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EIC 대상이 되려면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와 귀하는 양식 886-H-EIC에 안내된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해당 자녀가 연령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EIC를 받으려면 반드시 귀하의 자녀가 이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도, 적격 부양 자녀 없이 EIC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유효한 SSN을 소지한 납세자들은 본인의 자녀가 SSN이 없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국한된 EIC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으나 별거중인 부부는 EITC를 목적으로 미혼으로 분류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격하려면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서면 합의 또는 별거 유지 명령에 따라 법적으로 결별하였거나, 또는 법적으로 결별하지 않았다면 연도 마지막 6개월 동안 서로 다른 거주지에 살았어야 하며, 자신과 반년 이상 거주한 적격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양식 14824, 납세자 구분 증명을 위한 증빙 서류 및 스케줄 EIC(영어)를 보십시오.

부양 가족

다음 항목은 귀하가 청구한 부양 가족입니다. 귀하의 부양가족은 귀하의 세금 신고서 첫 장의 중반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양식 886-H-DEP에는 귀하가 열거한 각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적격 부양 자녀로 신고하려면, 해당 자녀는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하고(주거 테스트), 자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관계 테스트), 연령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연령 테스트), 자녀 본인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부양 자격 테스트). 보통은 결혼한 자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가 해당 자녀를 부양 자녀로 청구할 수 없지만, 해당 자녀와 배우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추정세를 환급 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부양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스케줄 EIC의 각 자녀가 귀하가 부양 가족으로 신고한 자녀와 동일 인물인 경우, 귀하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동일 서류를 활용하여 해당 자녀가 적격 부양 자녀 감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서류의 사본을 중복 제출하거나 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양식 886-H-DEP를 사용해 해당 자녀가 부양 자격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 자격 테스트
    • 부양 자격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려면, 해당 자녀는 본인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장 생활비 부담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CP75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자녀를 적격 부양 자녀로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적격 부양 자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격 부양 친인척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식 886-H-DEP에서 적격 친인척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식 886-H-DEP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친인척으로 청구되려면, 해당 인물은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일 수 없으며, 귀하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귀하와 하나 이상의 특정 방식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소득이 지정된 금액 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해당 인물의 연간 생활비 절반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공제 및 신고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납세자 구분

다음 항목은 납세자 구분입니다. 세금 신고서의 첫 페이지를 보면 첫 줄에 납세자 구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EITC 청구를 허용하는 납세자 구분의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의 목록은 양식 14824를 보십시오.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하려면 3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혼인 여부 테스트,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 가계 유지 비용 테스트.

  • 첫째, 혼인 여부 테스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혼인 여부 테스트용 서류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와 가계 유지 비용 테스트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십시오.
    • 현재 기혼 상태이며, 해당 연도의 최근 6개월 내 언제라도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 배우자가 과세 연도 중 미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을 세대주로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표기된 과세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혼하거나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표기된 과세 연도의 마지막 6개월간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따로 거주한 경우, 임대 계약서 등의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은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를 만족해야 합니다: EIC 및 적격 부양 가족 입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본 테스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테스트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번째, 가계 유지 비용 테스트를 만족해야 합니다:
    • 귀하가 혼인 여부 테스트 및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세대주로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혼인 여부 테스트 및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적격 부양 가족과 귀하가 함께 거주한 가구의 가계 유지 비용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료, 공과금, 식료품비, 수리비, 유지비 등의 가계 지출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부양 가족이 귀하의 부모인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부모의 가계 유지 비용 중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가 있으며, EIC를 청구하고 부부 개별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혼인 여부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기혼이며 1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부부 개별 신고서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통지서에 표기된 과세연도의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별거한 경우, 벌거 서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 현재 기혼이지만, 통지서에 표기된 과세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배우자와 따로 거주했다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대 계약서 사본과 같은 서류를 본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

다음 항목은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AOTC)입니다. AOTC를 청구했다면, 양식 8863, 교육비 세액공제(미국인 기회 및 평생 교육 세액공제)(영어) PDF을 귀하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을 것입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의 라인29에서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 또는 귀하의 스케줄 3 (양식 1040)(영어) PDF의 라인 3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본 세액공제를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OTC을 청구한 경우, 양식 8863에 청구된 학생이 양식 1098-T, 학비 내역서(영어) PDF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적격 학생에게 본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AOTC에 적격한 학생이 본 양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양식을 수령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적격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실 및 학생의 적격 학비와 관련 비용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고용주로 부터 교육비 지출에 대한 지원, 재향 군인 교육비 지원, 또는 기타 관련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지출을 본 세액공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지출한 총 학비 및 기타 적격 비용에서 이와 같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 AOTC를 청구한 경우, 양식 8863(영어)의 각 학생이 적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1098-T(영어)의 상자 1에 적격한 교육비의 지출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양식 1098-T(영어)의 상자 1에 표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했거나, 혹은 양식 1098-T를 받지 않았다면,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했던 수수료, 교재비, 기타 물품 구입비에 대한 현금화된 수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인 세액공제을 청구할 자격을 증명할 문서에 대해서는 양식 886-H-AOC,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의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는 스케줄 C 소득, 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등의 추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통지서 CP75 또는 CP75A의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본 섹션에 고지된 기한 내에 모든 필요 서류를 본 기관에 발송하십시오.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본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표기된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해당 섹션의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본 기관은 감사를 이어갈 것이며, 본 기관이 제시하는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변경사항을 담은 감사 결과를 보낼 것입니다.

단,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항목 중 어느 것에도 적격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고지된 기한이 지나면 감사 결과를 비롯해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할 것입니다.

답변 양식

통지서의 마지막 항목은 답변 양식입니다. 통지서의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한 경우, 답변 양식을 작성한 후 다음 중 1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성한 답변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캠퍼스 서신 감사 문서 업로드 도구(영어) 또는 통지서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본 기관에게 업로드하십시오.
  • 작성 완료한 답변 양식을 기록물, 서류 및 명세서 등의 사본과 함께 통지서에 고지된 수신자 부담 팩스 번호로 발송하십시오.
  • 작성 완료한 답변 양식을 기록물, 서류 및 명세서 등의 사본과 함께 통지서 패킷에 동봉된 회신 봉투에 넣어 반송하거나 통지서에 고지된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본 기관이 귀하의 정보를 접수한 후

귀하가 제출한 서류의 감사에는 최소 30일이 소요됩니다. 본 기관으로부터 연락를 받기 전까지 귀하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에 청구한 항목의 적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발송한 경우, 본 기관이 감사 종료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환급이 보류되었던 경우, 귀하가 납부할 다른 세금이나 채무가 없는 한, 8주 내에 환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고한 항목 중 일부만 증명할 경우, 귀하에게 감사 결과문이 발송됩니다. 감사 결과문을 통해 제시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납부할 세액 또는 정정된 환급 금액을 안내할 것입니다.

감사 기간 중 행사 가능한 권리

귀하가 받은 세무감사 패킷에는 아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원 제공처

통지서에는 귀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및 웹사이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추가정보 주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귀하의 세금 신고서 정보의 사본을 얻으십시오.
  • EITC를 방문하여 EITC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 및 언급된 기타 주제에 관한 링크를 찾아보십시오. EITC 대상 여부나 올해의 적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연도의 납세자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EITC 도우미를 이용하십시오.
  • 양식 886-H-EIC 도구모음(영어)을 이용하여 적격 자녀에 대한 EITC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알아보십시오.

통지서의 추가 항목

스케줄 C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스케줄 C (양식 1040) 소득이 명시된 경우, 양식 11652, 질문지 및 증빙 서류, 양식1040 스케줄 C (사업 이익 및 손실)(영어) PDF 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스케줄 C에 기재한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양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하십시오. 사업 기록, 양식 1099-MISC(영어) 및/또는 양식 1099-NEC(영어)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필요 증빙 서류를 양식11652와 함께 발송하십시오.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청구서, 영수증, 주행거리 내역,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당좌 예금 내역서, 기타 지출 증빙 서류 등의 귀하의 소득, 지출, 공제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의 항목 증빙 기록을 세금 신고 후 최소 3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가 감사 대상인 경우, 스케줄 C를 통해 청구한 총수입 및 사업 경비를 증명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총수입은 귀하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영수증, 계좌 내역서, 입금 전표, 영수증 장부, 판매 견적, 신용 카드 영수증, 양식 1099-MISC 및/또는 양식 1099-NEC 등이 총수입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 사업 경비는 사업 경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지출을 명확히 증명하는 지불 완료 수표 또는 당좌 예금 명세서, 영수증, 계좌 명세서, 신용 카드 영수증, 견적서 등이 경비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답변 작성을 완료한 후, 양식11652를 검토하여 필요 정보를 모두 기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록 보관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간행물 583, 사업 시작 및 기록 보관(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보험료 세액공제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보험료 세액공제(PTC)(영어)가 명시된 경우, 양식 14950, 보험료 세액공제 증명(영어) PDF을 확인하십시오. 본 양식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PTC의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양식 8962, 보험료 세액공제 (PTC)(영어)의 파트 4, 보험 금액 설정 또는 파트 5, 결혼 연도의 대체 계산법의 해당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적용 대상자가 결거된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 목록은 보험 가입 신청서나 보험사가 발급하는 명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납부 영수증, 신용 카드 내역서, 수취인이 표시된 입출금 내역서, 또는 지불 완료 수표의 전후면 사본이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식 1095-A, 의료 보험 거래 시장 명세서(영어)의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수령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귀하의 통지서에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가 적혀있다면, 귀하가 세금 신고서에 양식 2441, 자녀 및 부양 가족 케어 비용 세액공제(영어)를 청구한 것입니다. 양식 14801,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이 양식은 본인이 이 세액공제의 적격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문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액공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보려면 자녀 및 부양 가족 케어 세액공제 FAQ(영어)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