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자격이 될 경우, IRS에서 양식 1040또는 양식 1040-SR(영어)에서 귀하의 세금과 특정 세액공제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지불한 세금의 환불을 요청하거나 저소득 근로세 환급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와 같은 특정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S에 제출해야 할 정보와 IRS가 귀하의 세금을 산정하지 않을 상황을 포함하여 IRS가 귀하의 세금과 세액공제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간행물 17, 개인의 연방 소득세(영어)의 제 13장을 참조하십시오. IRS에서 귀하의 세금을 산정한 후, 귀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게 될 것이고,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1) 그 청구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2) 세금 신고서의 기한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지불한다면 귀하에게 연체 지불에 대한 이자나 과태료는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정세(영어)의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주제 306, 추정세의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