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만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를 사용한다면, 차량 소유 비용 및 전체 운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한도에 적용됨). 하지만 차를 사업과 개인 목적 모두를 위해 사용하면, 사업용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차량 비용의 금액은 다음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 마일 요율 방법 그리고 실비 방법. 두 방법 모두에 자격이 된다면,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두 방법에 의한 공제를 계산하여 어떤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표준 마일 요율- 사업용으로 본인의 차량을 운행한 비용에 대한 표준 마일 요율에 대해서는 표준 마일 요율 또는 간행물 463, 출장, 접대, 선물 및 차량 비용(영어) 표준 마일 요율을 사용하려면, 차를 소유하거나 리스하며 또한: 차대 운영처럼 동시에 5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정액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차량 감가상각을 청구했으면 안됩니다. 차량에 대하여 섹션 179 공제를 이미 청구하였으면 안 됩니다. 차량에 대하여 특별 감가상각 충당금을 청구하였으면 안 됩니다. 리스 차량에 대하여 1997년 이후에 실비를 청구했어도 안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표준 마일 요율를 사용하려면, 그 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첫 해에 이러한 공제의 사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표준 마일 요율나 실비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마일 요율을 선택했다면 리스한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 기간 전체동안 표준 마일 요율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비 - 실비 방법을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의 부분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운전한 마일에 해당하는 가솔린과 오일, 수리, 타이어, 보험, 등록 수수료, 운전 면허 및 감가상각을 포함시키십시오. 비고: 사업을 위한 주차비와 통행료의 기타 차량 비용은 별도로 공제 가능하며, 표준 마일 요율이나 실비 어느 것이든 무관합니다. 감가상각 일반적으로 수정된 가속 감가상각 (MACRS)은 차량 소유주가 1986년 이후에 사용한 모든 차량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한 해에 표준 마일당 세액 공제를 사용했으며, 그 이후에 그러나 그 차가 완전히 감가상각되기 전에 실비 방법으로 변경한다면, 그 차의 추정된 남아 있는 유효 수명에 걸쳐 직선 감가상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감가상각의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한도에 관한 추가의 정보는 주제 704를 참고하십시오. 간행물 463, 출장, 접대, 선물 및 차량 비용(영어) 은 감가상각 한도를 설명하며 리스 차량에 적용되는 특수 규칙을 다룹니다. 기록 유지 법은 귀하의 진술을 지원하는 충분한 기록이나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비용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록 유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주제 305를 참조하십시오. 공제하는 곳 자영업자 차량 비용을 공제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 (단독 소유주) 농부일 경우에는 스케줄 F (양식 1040), 농업 이익 또는 손실 (영어)을 사용 미국 예비군이거나 유자격 공연 예술가, 수수료를 받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원인 경우, 양식 2106, 직원 업무 비용 (영어)를 작성하여 귀하의 차량 비용 공제를 추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