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01, ‘임금과 봉급’

고용주를 위하여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고용인이 받는 모든 임금, 봉급 및 팁은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에는 소득세와 사회보장 및 메디케이드 세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 금액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천징수된 연도의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를 위한 유자격 은퇴 연금 계획에 기여하는 금액은 기여 당시에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고용주와의 특정 봉급 감소 계약 하에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그 금액이 원천징수된 연도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대상 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간행물 17을 참고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는 총소득과 원천징수 내용을 보여주는 양식 W-2, ‘임금과 세금 명세서’(영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받는 모든 양식 W-2에서의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동 신고서 제출의 경우 배우자의 W-2에 나와 있는 모든 임금과 공제 내역 또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양식 W-2의 사본을 세금 신고서 앞에 첨부하십시오.

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31, ‘팁 소득 신고’(영어) , 주제 761, ‘팁 - 원천징수 및 신고'나의 팁 소득이 과세대상입니까?(영어) 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철도 세금 과다 원천징수에 관한 정보는 주제 608, ‘사회보장 및 RRTA 세금 과다 원천징수'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은 양식 1099-NEC, ‘비직원 보수’(영어)에 신고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사업 소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407, '사업 소득'간행물 334, '소규모 사업체 세무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양식 W-2를 받은 경우, 수정 세금 신고서 양식 1040-X, '미국 개인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308, '수정 신고서'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W-2를 2025 년 1월 31일까지 제공 받아야 합니다. 오류가 있거나 미지급된 양식 W-2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154, '양식 W-2 및 양식 1099–R (오류가 있거나 미지급된 경우의 조치사항)'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