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때마다 납부하는 세금 제도이며, 이는 귀하께서 일년 내내 돈을 벌거나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천징수나 추정세 납부(영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추정세 납부를 통하여 1년 동안 충분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추정세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원천징수와 환급 대상 세금 공제이후 지불할 세금이 $1,000 미만이거나 또는 현재 연도에 대한 원천징수와 추정세의 90퍼센트 이상과 작년 보고서의 세금의 100퍼센트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이러한 과태료를 피하게 됩니다. 농부, 어부, 특정 가내 고용주, 특정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양식 1040-ES, 개인에 대한 추정세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추정세를 4번 동등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소득을 1년 동안 균등하지 않게 받은 경우, 연율로 환산한 분할 납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불 금액을 달리하여 과태료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추정세의 과소 납부에 의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양식 2210, 개인 유산 및 신탁에 의한 추정세의 과소 납부(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IRS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망이나 재난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과태료의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추정세를 지불했어야 하는 납세 연도 동안 또는 이전의 납세 연도에 은퇴했거나 (62세 이후에) 또는 신체부자유가 되었으며, 과소 납부가 적정한 이유에 기인하며 의도적인 소홀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정보는 과태료와 양식 2210에 대한 설명서(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