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신고 제공자 서비스

전자 신고 신청

온라인 전자 신고 신청을 통해 공인 전자 신고 제공자로 등록(영어)하거나 기존 신청서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서 발행자(ERO)(영어), 시행령230의 적용을 받는 실무자(영어), 또는 신고 대리인(RA)(영어) 자격의 세무 전문가는 전자 신고 신청 승인을 통해서만 세금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RO의 경우 세금 신고 기간 중 최소 5개의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행령 230의 적용을 받는 실무자는 신청 및 승인 절차만이 요구됩니다.

전자 신고 신청 액세스(영어)

*로그인 자격 증명 필요


전자 신고 전송

반드시 전자 서비스 사용자명 및 암호가 있어야 하며 전자 신고 신청이 완료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2A

해당 방식은 Automated Enrollment (AE)를 사용해 A2A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등록 및 유지 관리합니다. AEIRS A2A 채널에 대한 A2A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등록 및 유지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mated Enrollment 사용자 가이드(영어) PDF공인 전자 신고 제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영어)를 참고하십시오.

A2A Automated Enrollment 액세스(영어)

*로그인 자격 증명 필요

IFA

해당 전송 방식은 사용자가 전자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164,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전송자를 위한 현대화된 전자 신고 가이드(영어) PDF를 참고하십시오.

Transmit using IFA

*로그인 자격 증명 필요

액세스 보증 테스트 시스템(ATS) 설문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테스트 중인 각 양식에 대한 설문지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전자 서비스 계정에 접속해야 합니다. 반드시IRS 전자 신고 신청서에 작성된 승인된 사용자로서 주요 동의 권한 또는 사용자가 부여한 주요 동의 권한이 있거나 책임자 또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정보 추가 및 변경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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