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연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내내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세급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 세금을 적게 납부해 발생하는 이자나 과징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 세금의 90%를 납부하면 추정세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중 충분한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분기별로 추정세를 납부하면 세금 신고 시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IRS는 추정세 과소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옵션을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특히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고 있거나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및 최근 결혼 또는 자녀 출산 등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 변경 시기 및 방법
세금 청구서를 피하려면 원천 징수액을 자주 확인하고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원천 징수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부업, 사업 운영, 원천징수되지 않는 기타 소득 수령 등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세금 납부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급여에서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 긱 이코노미 및 일부 임대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편리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액을 늘리려면 양식 W-4를 새로 작성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원천 징수 추정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연금 또는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추정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이유 및 방법
급여 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자, 배당금, 위자료, 자영업 소득, 자본 이득, 상금 및 포상금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득과 해당 연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 공제액을 기준으로 추정세를 납부합니다. 전년도 세금 신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양식 1040-ES, ‘개인에 대한 추정세’에 추정세 납부액 계산에 도움이 되는 워크시트가 제공됩니다.
추정세를 사용해 소득세 및 자영업세(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를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에서 3월 31일의 소득 – 4월 15일
- 4월 1일에서 5월 31일의 소득 – 6월 15일
- 6월 1일에서 8월 31일의 소득 – 9월 15일
- 9월 1일에서 12월 31일의 소득 – 다음 해 1월 15일
참고: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납부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입니다.
양식 1040-ES를 사용해 추정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온라인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에 접속해 미납액을 확인하고, 세금(추정세 포함) 납부 및 납부 계획을 설정하고, 다운로드 가능한 사본 및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의 주요 데이터를 포함한 세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또는 모바일 기기의 IRS2Go 앱을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옵션에 모든 옵션이 표시됩니다.
디음 관련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양식 1040-ES, ‘개인에 대한 추정세’
- 양식 1040, 스케줄 C, ‘사업 이익 또는 손실’(단독 소유주)
- 양식 1041, ‘미국 유산 및 신탁의 소득세’(영어)
- 양식 1099-G, ‘특정 정부 지급금’(영어)
- 양식 1099-K, ‘매입사 카드 및 제3자 네트워크 결제’(영어)
- 간행물 3, ‘군인 세금 안내서’(영어)
- 간행물 17, ‘연방 소득세’
- 간행물 225, ‘농업인 세금 안내서’(영어)
- 간행물 334, ‘소규모 사업체 세금 안내서 (스케줄 C를 사용하는 개인)’
-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
- 간행물 525, ‘과세 및 비과세 소득’(영어)
- 간행물 550, ‘투자 수익 및 비용’(영어)
- 간행물 915, ‘사회 보장 및 이에 상응하는 철도 퇴직 혜택’(영어)
- 간행물 4190, ‘생애주기 시리즈: 퇴직자를 위한 세금 안내’(영어) PDF
- 간행물 4929, ‘환급액 또는 세금 청구액이 너무 많은 경우’(영어) PDF
- 주제 409, 자본 이득 및 손실
- 주제 416, 농업 및 어업 소득
- 주제 419, 도박 소득 및 손실
- 본인의 급여 지급(영어)
- 긱 이코노미 세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