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팁 2021-18, 2021년 2월 11일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는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7세 이상의 부양가족.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는 부양가족. 납세자가 지원하는 부양 부모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친척. 납세자와 관계가 없으며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납세자의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때 공제가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0만 달러에 이 삭감 단계가 시작됩니다. 납세자는 다음 경우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세금 보고서의 부양가족(영어)이라고 신청합니다. 부양가족을 사용하여 자녀 세액 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미국 시민,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입니다. 납세자는 자녀 및 부양가족 관리 세액공제 및 근로 소득 공제 외에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IRS 인터랙티브 세금 도우미인 내 자녀/부양가족은 자녀 세액 공제 또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영어)를 사용하여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간행물 972, 자녀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영어)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제출 정보(영어) PDF IRS 세금 팁 구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