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팁 2021-18, 2021년 2월 11일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는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7세 이상의 부양가족.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는 부양가족.
- 납세자가 지원하는 부양 부모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친척.
- 납세자와 관계가 없으며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납세자의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때 공제가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0만 달러에 이 삭감 단계가 시작됩니다.
납세자는 다음 경우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세금 보고서의 부양가족(영어)이라고 신청합니다.
- 부양가족을 사용하여 자녀 세액 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미국 시민,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입니다.
납세자는 자녀 및 부양가족 관리 세액공제 및 근로 소득 공제 외에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IRS 인터랙티브 세금 도우미인 내 자녀/부양가족은 자녀 세액 공제 또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영어)를 사용하여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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