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 정보 2020-88, 2020년 7월 20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방 소득세 신고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직도 2019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계십니다.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세금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6일자부터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과태료 및 이자 경감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10월 15일까지 IRS.gov에서 IRS 무료 보고를 포함한 전자 제출 방식을 활용하여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엔 납부 옵션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IRS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는(영어)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일부 납세자에게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재난 피해자(영어)나 군 복무자 및 적격 전투 지역 지원 인력(영어)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납세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및 연체 지불에 대한 벌금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신고하여도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고지서에 적힌 번호로 IRS에 연락하여 제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많은 경우 과태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제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기타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경우 보통 과태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의 최초 과태료 경감(영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세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15일 연방세 기한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 부서 웹사이트(영어) 목록은 주세금행정관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고, 환급액을 지급하며, 세금 납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이미 우편 발송하였거나 우편 발송할 예정이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IRS는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처리하므로 세금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IRS에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RS 세무 정보 구독하기(영어)